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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지연 속 지방선거…충남도의회 “혼란 우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3.17 16:24

정개특위 획정 지연에 후보자·유권자 혼선 우려
금산·서천 도의원 정수 축소 위기…농어촌 대표성 약화 지적
“최소 정수 기준 5만→4만명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 요구

선거구 획정 지연 속 지방선거…충남도의회 “혼란 우려

▲충남도의회는 17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의 조속한 마무리와 도의원 정수배분 문제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및 특례 조항 마련을 국회에 요구했다.제공=충남도의회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충남도의회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17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의 조속한 마무리와 도의원 정수배분 문제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및 특례 조항 마련을 국회에 요구했다.


홍성현 의장은 “선거가 앞으로 다가와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이 지났음에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의 기본적인 룰인 선거구 획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번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을 막기 위해 독립적·중립적인 기관이 선거구를 획정하고 국회가 이를 의결하는 방식도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인구 중심의 선거구 획정 기준이 농산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조는 도의원 정수를 인구 5만 명 미만은 최소 1명, 5만 명 이상은 최소 2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 5만 명 선이 무너진 금산군과 서천군은 광역의원 정수가 각각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될 위기에 놓여 있다.


홍 의장은 “면적 577.2㎢의 금산과 366.1㎢의 서천 전체를 단 한 명의 도의원이 담당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인구편차 허용 기준에 미달할 경우 선거구를 통폐합하도록 한 규정까지 적용하면 도농복합 지역인 충남에는 사실상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타 시도와 비교해 충남의 과소대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기준 충남 인구는 약 213만 명이지만 도의원 정수는 43명(비례대표 제외)에 그친다. 반면 인구 약 178만 명의 전남은 도의원 정수 55명을 유지하고 있어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홍 의장은 “이러한 구조는 '공직선거법'상 전체 의원 정수의 10%로 연동되는 비례대표 배분에서도 충남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충남 역시 도농복합지역이라는 특수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시·도의회 지역 선거구 획정의 조속한 마무리 ▲농산어촌 특례 조항 신설 ▲광역의원 최소 정수 기준 인구를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등을 국회에 촉구했다.


홍 의장은 “인구 중심의 산술적 평등을 앞세운 선거구 획정은 농산어촌 지역을 정치적·행정적으로 더 소외시킬 것"이라며 “이는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성장, 지역 생태계, 식량 안보까지 위협하는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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