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웃돈을 붙여 되파는 이른바 '암표' 행위에 대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부당 이익은 전액 몰수·추징된다.
정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35건, 대통령령안 40건, 법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핵심은 '암표 되팔이'를 아예 못 하게 막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되팔기 위해 표를 사는 행위나, 상습적으로 또는 장사 목적으로 정가보다 비싸게 파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 암표로 벌어들인 돈은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암표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이 법은 공포된 뒤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집회·시위 관련 규정도 일부 바뀌었다. 그동안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주변에서는 집회가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공무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고 대규모 집회로 번질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반면 대통령 집무실 주변은 새로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앞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를 전면 금지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치안과 안전 관련 법도 함께 바뀌었다. 앞으로 경찰관은 정기적으로 마약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새로 경찰이 되려는 사람도 채용 시험 과정에서 마약 검사를 받는다. 이 법은 1년 뒤부터 시행된다.
가축 방역 관리도 더 엄격해진다. 죽거나 병든 가축을 신고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일부러 어겨 가축전염병이 퍼질 경우,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 관련 처벌도 강화된다.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와 관련한 예산도 의결됐다. 청와대의 낡은 부속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33억300만원을 예비비에서 쓰기로 했다. 주요 업무공간 공사는 이미 끝났지만, 전체 시설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추가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조만간 출범 예정인 기본사회위원회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 168억6800만원을 지출하는 안건도 처리됐다. 2026년 지방세 지출 기본계획과 3·1절을 계기로 한 독립유공자 4194명에 대한 훈·포장 수여안도 함께 심의됐다.
회의에서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이 밖에도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 정비계획,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대책 등에 대한 부처 보고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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