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해 약 22억원의 계약을 체결한 주원디엔피·이루미건설에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안산시 단원구 소재 수정한양아파트가 2023년 1월 실시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사전에 합의한 두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원디엔피는 낙찰을 목적으로 이루미건설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두 업체는 담당자 간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사전 담합하고, 이루미건설의 투찰가격을 협의해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주원디엔피가 최종 낙찰받아 21억 56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향후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의 담합을 억제하고 아파트 관리비의 공정한 집행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적발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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