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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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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여야 7박8일 대치 전망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2.24 17:59

국힘, 즉각 필리버스터 나서
윤한홍 “22대 국회는 날치기뿐”

윤한홍

▲다수의 의원이 자리를 뜬 가운데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모습이다. 사진=김나현 기자

3차 상법 개정안이 24일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이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대응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금융·자본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필수 조치라는 입장이다.


본회의장에서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와 고성이 이어졌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자리를 비웠다.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단상에 오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에 들어서 기억에 남는 건 날치기밖에 없다"며 “권력을 쥔 쪽이 일방으로 독주를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주가가 하락하면 기업은 자사주 매입으로 방어해야 하는데 강제로 매각하라고 하면 누가 자사주를 사겠냐"며 “이게 전부 기업 목을 조이는 정책이고, 근본적으로 보면 반기업 정서가 바닥에 깔려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입법 저지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문대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에 협조는커녕 '민생 인질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입법 방해에 나섰다"며 “사법개혁 저지를 위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자신들이 정치검찰과 정치사법의 수혜자임을 전 세계에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월 임시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3일까지 제3차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민투표법 개정안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3법·대법관 증원)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상정되면 즉각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최장 7박 8일간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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