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사면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소위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소위에는 11명이 참석해 7대 4로 의결됐다. 민주당 의원 6명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 4명은 반대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의 '원칙적 의무화'다. 신규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 역시 1년 6개월 내 소각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매년 1회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처분 계획을 의결하도록 해, 주총 결정에 따라 소각 기간을 연장하거나 보유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오기형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케이(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법안 처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규취득 자사주는 1년 이내에 소각하고, 기존 취득 자사주는 1년 반 내 소각하도록 했다"며 “매년 1회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처분 계획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이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당순이익(EPS)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주주가 자사주를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는 관행을 차단하고, 시장 신뢰를 높여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2차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기업 지배구조 개편 입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자사주 소각을 획일적으로 의무화할 경우 기업의 경영 자율성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외부 공격에 대한 방어 수단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기업 인수·합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번 소위 논의 과정에서 수용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뒤,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의결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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