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앞으로는 고양시와 같이 접경지역 등 특별 배려가 필요한 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더라도, 철도처럼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돼 평가받게 된다.
이는 경기도의 오랜 규제개선 건의를 중앙정부에서 수용한 것으로 인천2호선 고양연장,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등 고양시가 포함된 주요 철도망 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기획예산처 훈령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가 개정됐다며 고양시 철도사업이 예비타당조사에서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돼 평가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2일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AHP) 적용 유형 변경. 제공=경기도
▲예비타당성조사(AHP) 적용 유형 변경. 제공=경기도
◆ 예타 제도 접경지역 고충 반영= 기존 지침은 특별배려가 필요한 수도권 지역(접경지역, 도서지역 등 특수상황지역 등)이라 하더라도 고양시와 같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면 무조건 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해 경제성 위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개편된 운용지침은 과밀억제권역이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특성에 따라 철도와 같이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 아닌 사업은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 핵심은 수도권 내에서도 접경-규제 등 복합 여건을 가진 지역은 사업 특성에 따라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는 점이다. 사업 유형이 비수도권으로 분류될 경우, 기존 '경제성(B/C)-정책성' 중심 평가 프레임에 '지역균형발전 분석' 요소가 추가돼 고양시 철도사업은 참고자료처럼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측면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인천2호선 고양연장(인천 서구 독정역~걸포북변~킨텍스~중산지구, 총사업비 2조 830억원)'은 종합평가(AHP)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등 고양시 내부 철도망 사업도 향후 예타 추진 시 지역 특수성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기도북부청사 전경. 제공=경기도
◆ 1년여간 전방위 건의가 만든 결실= 이번 지침 개정은 경기도와 국회 재정기획위원회 소속 김영환 국회의원이 함께 작년부터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상대로 고양시 등 접경지역 철도사업에 비수도권 평가 방식을 적용해달라고 설득해 온 결과다.
경기도는 김영환 의원실과 함께 고양시가 '접경지역법'상 군사 규제를 받는 동시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예타에서 '이중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개선을 요청했다.
추대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접경지역이란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기준에 묶여 구조적 불이익을 받아왔던 고양시 철도사업 환경이 개선됐다"며 “작년부터 정부에 지속 건의해 온 노력이 결실을 본 만큼, 경기도는 출퇴근 하루 1시간 여유를 경기도민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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