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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통신사 해킹, 기업의 정직이 중요하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1.29 17:10
산업부 송민규 기자

▲산업부 송민규 기자

미국 정치사에는 '문제는 범죄가 아니라 은폐'라는 격언이 있다. '워터 게이트'로 불명예 퇴진한 닉슨 대통령을 무너뜨린 건 도청 그 자체가 아니라 '뻔한 거짓말'이었다. '침해 흔적이 없다'던 우리 통신사들의 해명을 떠올리면서 이 격언이 오버랩 되는 건 개인의 지나친 비약일까.


SK텔레콤은 지난해 해킹 사실을 자진신고한 대가로 1347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맞았다. 반면에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침해 증거가 없다'며 신고를 미루거나 부인했다. 아직 제제 여부는 미정이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다. 과연 우리 사회와 법은 기업들에게 '정직'을 권장하고 있는가라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존재 이유는 명확하다. 기업의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유출 사실을 신속하게 알려 정보 주체인 국민의 2차 피해를 막는 것이다.




해킹 사고에서도 '속도'는 생명이다. 기업이 과징금을 피하려 사고를 숨기는 사이 이용자인 국민의 개인정보는 다크웹을 떠돌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다. 기업의 '은폐'는 단순한 비윤리적 행위를 넘어, 고객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사건이 일어난 뒤의 처벌이다. 먼저 매를 맞은 SK텔레콤의 사례가 자칫 “신고하면 독박 쓴다"는 그릇된 학습효과를 줘서는 안 된다. 만약 조사를 방해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정황이 있는 기업들에게 당국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 이는 시장 전체에 '완벽하게 숨기는 게 이득'이라는 최악의 시그널을 보내는 꼴이 된다.


범죄학에서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다.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기업의 은폐 시도도 마찬가지다. 거짓말을 했을 때 치러야 할 대가가 정직했을 때의 손해보다 압도적으로 크지 않다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언제든 이를 은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공은 규제 당국으로 넘어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수사당국은 KT와 LG유플러스의 사례를 다루면서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자진신고한 기업에는 합당한 절차적 참작을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는 최대의 피해를 가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정직이 중요하다'는 말은 도덕 교과서에나 나오는 훈계가 아니다. 은폐는 범죄보다 더 나쁘다. 규제당국은 이번 기회에 “숨기면 반드시 죽는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시장에 심어줘야 한다. 그것만이 국민의 데이터를 지키는 길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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