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채용 관련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사실상 법률리스크를 해소하고, 경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함 회장이 남녀를 차별해 고용한 혐의에 대해 2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하면서도, 불합격권인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킨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2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1심에서 2016년 합숙면접 당시 채용 담당자들은 일관되게 함 회장으로부터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인사부장이 함 회장에게 보고하기 전후로 합격자 변동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1심은 이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심에서도 이와 다른 취지의 증언이 없었다"며 “2심이 든 여러 간접 사실들은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보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함 회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함영주 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임하던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함 회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비율을 4대 1로 미리 정해놔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함 회장이 일부 지원자들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2015년 하나은행 공채 과정에서 합격권이 아니었던 지원자들마저 합격하도록 인사부에 지시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이 남성 위주로 채용한 것은 맞지만, 이는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속된 것으로, 함 회장의 지시로 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함 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함 회장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함 회장이 2016년 합숙면접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부정합격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함 회장이 남녀 차별 채용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관련 선발 계획을 승인, 시행해 부당한 채용에 가담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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