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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신년인사회 개최...“시민과 직접 만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1.09 00:50

12일 남양읍을 시작으로 28일까지 29개 읍면동 방문
시 주요현안 공유하고 시정 비전 설명...소통행정 강화

화성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제공=화성시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는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29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2026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당신 곁에, 화성특례시'를 슬로건으로 시민을 직접 찾아가 목소리를 듣고 시정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신년인사회는 특례시 지정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일반구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시의 비전과 방향성을 시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정명근 시장이 시민과 직접 새해 인사를 나누고 일상 속 다양한 의견을 현장에서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12일 남양읍과 새솔동을 시작으로 서부권에서 동부권까지 29개 읍면동 전역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이어지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차 12일(남양읍, 새솔동) △2차 13일(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3차 14일(팔탄면, 우정읍, 장안면) △4차 15일(정남면, 향남읍, 양감면) △5차 16일(매송면, 비봉면) △6차 20일(진안동, 화산동, 기배동, 봉담읍) △7차 21일(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8차 22일(동탄3동, 동탄2동, 동탄1동) △9차 27일(동탄4동, 동탄5동) △10차 28일(동탄6동, 동탄7동, 동탄8동, 동탄9동) 등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특례시는 지난 10년간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도시이자, 106만 시민의 삶이 모여 완성된 도시"라며 “일반구 출범을 앞둔 지금, 속도보다는 시민의 일상에 더 가까운 시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그러면서 “이번 신년인사회는 시민을 직접 찾아가 진심을 나누는 자리"라며 “내일이 더 기대되는 화성특례시를 위해 시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올부터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대상...보육지원금 지원 및 공적확인증 발급

화성시

▲화성특례시청 전경 제공=화성시

한편 시는 8일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보육지원금을 지원하고 공적확인증 발급 제도를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보육지원금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시가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온 것과 달리 미등록 아동의 경우 재원 비용을 전액 자부담해야 해 경제적 부담으로 어린이집 재원을 포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출생 이후 돌봄 공백으로 방치되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 공백으로 인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고자 시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공교육 진입 전 조기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적응력과 사회성을 높여 장기적인 사회비용 절감과 사회통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관내 거주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을 대상으로 '공적확인증'을 발급하는 제도도 함께 시행한다.


이는 그간 제도권 밖에 있었던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존재를 증명하고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권 내 관리체계 진입을 통해 이들의 실태 및 인원 파악 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적확인증을 소지한 경우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전담기관인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지구별화성)'의 공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민간 자원과 연계한 후원도 받을 수 있다.


공적확인증은 봉담읍 화성시민대학 내에 위치한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친화도시이자 106만 화성특례시가 포용적 다문화 사회로 건강하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모든 아동의 차별 없는 기본권 보장을 실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의료비 지원, 프로젝트169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각지대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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