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노인복지예산 2,247억 '역대 최대'
고령사회 대응 본격화…강동복지관·50+센터 건립, 통합돌봄 확대
▲구미시 강동노인종합복지관(조감도)=구미시 제공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2026년도 노인복지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2,247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25년(2,080억 원)보다 167억 원, 8% 늘어난 수준이다.
6일 구미시에 따르면 2025년 11월 기준 지역 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만6,875명으로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며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시는 복지 인프라 확충과 돌봄·일자리 정책 강화를 통해 구조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강동지역 어르신을 위한 거점 시설인 강동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속도를 낸다.
총사업비 34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설계 공모를 거쳐 12월 당선작을 선정했으며, 2026년 1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다.
같은 해 11월 착공해 2028년 개관이 목표다.
신중년층(45~64세)의 인생 2막을 지원하기 위한 구미50+센터 건립도 본격화된다.
시는 약 7억 원을 들여 원평동에 취업 교육과 상담, 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통합 플랫폼을 조성하고, 2026년 하반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은퇴 전후 세대를 위한 거점 공간이자 구도심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32억 원 늘어난 235억 원으로 편성됐다.
공공기관과 금융·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사회 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를 확대해 총 5,630여 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돌봄 정책도 강화된다.
홀몸 어르신 2,80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ICT 기반 AI 반려로봇 '효돌이'와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를 통해 위기 대응 체계를 보완한다.
아울러 2026년 3월부터 3억1천만 원을 투입해 의료·요양·돌봄·주거 서비스를 연계하는 '의료·요양 통합 돌봄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생활 밀착형 지원도 병행된다.
경로당은 2026년 8개소를 추가 확충하고, 노인회 운영경비를 연 7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관절 보호용 소파와 의자, 가스 안전 차단기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장사(葬事) 분야에서도 수요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구미시 추모공원 화장 실적은 2024년 4,223건에서 2025년 5,498건으로 약 30% 증가했다.
시는 화장 회차 확대와 원스톱 장사 서비스 운영으로 시민 편의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시설 확충과 서비스 강화가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도약 상'
맞춤형 복지 단계적 추진·성과 관리 강화…경북 '발전 가능성 높다' 평가
▲김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결과 경상북도 평가 도약상 수상후 배낙호 시장과 시 관계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천시 제공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가 경상북도 주관 '2024년 지역사회보장계획 결과 평가'에서 '도약상'을 수상했다.
6일 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복지정책 추진과 성과 관리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추진 성과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계획 이행 도와 성과 관리, 민관 협력 수준,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수상 기관을 선정했다.
김천시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정책 실행력을 높여 왔다.
사업 과정 전반에 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병행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특히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고 향후 정책 확장성과 발전 가능성을 갖춘 점이 인정돼 '도약상' 수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경북도는 김천시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복지 행정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이번 도약상 수상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성실히 추진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현장 중심의 내실 있는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상주곶감축제, 겨울 미식·체험형 축제로 23일 개막
얼음썰매·햇곶감·미식 체험 한자리에
▲2026상주곶감축제.포스터=상주시 제공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겨울 대표 특산물인 곶감을 앞세운 2026 상주곶감 축제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태평성대 경상감영공원에서 열린다.
6일 상주시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상주시 곶감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주관하고 경상북도와 상주시, 상주시의회, 상주곶감유통센터가 후원한다.
통합 축제로는 3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보고·맛보고·즐기는' 체험형 구성에 초점을 맞췄다.
축제의 중심인 TSF 메인텐트에는 48개 곶감 판매 부스가 들어서 관람객들이 햇곶감을 직접 시식한 뒤 시중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감~자바스 경매와 라이브커머스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곶감의 확장성도 제시한다.
감 껍질 추출물을 활용한 S-Beauty 화장품 체험, 곶감말이와 곶감단지 등 가공식품을 선보이는 S-Food 전시가 마련돼 산업 콘텐츠로서 곶감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먹거리 역시 축제의 한 축이다.
지역 업체들이 참여하는 푸드레스토랑이 운영되며, 올해는 상주시 홍보대사인 제주 '연돈' 대표 김응서가 지역 발전 취지로 참여해 눈길을 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겨냥한 체험 프로그램도 강화됐다.
얼음미끄럼틀과 전통 연날리기, '행운을 잡아라!' 곶감따기 4종 경기 등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를 위한 체험이 준비됐다.
전통놀이는 어른들에게도 향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상주시는 행사 기간 동안 시내에서 축제장까지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해 방문객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축제 일정과 세부 프로그램은 상주곶감축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경자연생태박물관, 연간 관람객 10만 명 돌파
체험·교육 결합한 운영 전략 성과…문경 생태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
▲문경시 자연생태박물관 벅스 어드벤쳐 사진=문경시 제공
문경시 대표 생태·환경 교육시설인 문경자연생태박물관이 2025년 한 해 동안 연간 관람객 10만 명을 돌파했다.
체험 중심의 생태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가족 단위 방문객을 끌어들인 결과로, 지역 생태문화 거점시설로서의 위상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6일 문경시에 따르면 자연생태박물관은 천연 성탄리스 제작, 꽃씨보자기 만들기 등 계절별 생태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며 관람객 증가세를 이어왔다.
특히 전시 관람에 체험 요소를 결합한 운영 방식이 체류 시간 증가와 재방문으로 이어지며 연간 입장객 10만 명 시대를 열었다.
자연생태박물관은 2007년 환경부 국비 지원을 받아 자연생태전시관으로 개관한 이후, 2025년 생태문화 전문 공립박물관으로 등록됐다.
이후 생태문화 체험 프로그램 강화, 실내 놀이형 체험공간 조성, 박제 등 전시물 확충을 통해 콘텐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2025년에는 전통 절기의 의미를 되새기는 입춘첩 제작 체험, 봄철 자연의 생명력을 주제로 한 씨앗심기 체험, 자연 소재를 활용한 성탄절 리스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돼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중심으로 한 참여 확대는 박물관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문경새재의 자연환경과 일상을 연결한 체험형 콘텐츠는 교육성과 흥미를 동시에 충족시키며 지역 관광과의 연계 효과도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말과 방학 기간을 중심으로 체험 행사와 연계한 관람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학교 및 단체 대상 생태교육 프로그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시와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운영 구조가 박물관 이용 활성화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문상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장은 “체험과 교육을 결합한 운영을 통해 문경새재 자연의 소중한 가치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생태·환경 교육의 중심 거점 공간으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률구조공단, 항소심서 임대인 책임 입증… '제3자 임대 없어도 불법행위 성립'
'실거주 한다더니 빈집?'… 허위 갱신 거절에 손배 책임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공단제공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제3자에게 재임대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임차인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사건은 임차인 A씨가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으나, 임대인 B씨가 본인 또는 직계비속의 실거주를 사유로 이를 거절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결국 다른 주택을 구해 이사했다.
그러나 이사 이후 확인 결과 B씨는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전기·수도 사용량도 거의 없었다.
A씨 퇴거 약 3개월 뒤에는 해당 주택이 월세 매물로 광고되기도 했다.
A씨는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관리비 등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단의 지원으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쟁점은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 △임차인이 주장한 손해와 갱신거절 사이의 인과관계였다.
공단은 실거주 의사의 입증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으며, 전입신고 부재와 낮은 공과금 사용량, 임대 매물 광고 등 정황상 실거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매물 광고는 공인중개사가 동의 없이 게시한 것이고, 제3자에게 실제 임대하지 않았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광주지방법원은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갱신거절 사유를 통지한 것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 총 166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을 맡은 공단 소속 윤인권 변호사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주택을 비워두었더라도, 객관적인 거주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며 “주거 안정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허위 갱신 거절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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