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이미지. 사진=서예온 기자
서울시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안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4월 18일 계약분부터 기계설비 성능점검에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기계설비법 제17조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등 관리주체가 설비의 안전과 성능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이다.
시는 작년부터 국토교통부 매뉴얼을 보완한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 표준 매뉴얼'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규정이 없어 부실 점검이 반복됨에 따라 '자문제도'를 통해 신뢰성을 한 단계 더 높인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성능점검업체가 작성한 보고서를 바로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제출했다. 새 제도에서는 점검업체가 보고서를 작성한 뒤 검토기관에 자문을 신청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검토확인서를 받은 후 납품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실 점검을 원천 차단하고, 기계설비의 안전성과 성능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는 기계설비 관련 정부 인가 단체 6곳으로부터 기술사 등 전문가를 추천받아 60여 명 규모 자문단을 구성한다. 자문 접수 등 총괄 업무는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이 담당한다.
기계설비 성능점검보고서 검토 참여단체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설비공학회,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대한설비융합협회,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등 6곳이다.
자문 대상은 시·구 및 산하기관 공공건축물 217개소이며, 민간건축물 4811개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참여를 권고할 예정이다.
시는 제도 확산을 위해 이달 중 공공기관 담당자와 수도권 성능점검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대로 된 점검과 보고서 작성'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자문제도 도입으로 기계설비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과 설비 수명 연장, 중대재해 예방 등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건축물 관리주체가 전문가 자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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