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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시 통했다”...경기도 ‘고액체납자 제로화’ 작전, 1401억 조기 달성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2.29 15:45
경기도

▲2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이 탈루세원 제로화 추진결과 브리핑을 했다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고액·상습 체납과 탈루세원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한 지 80일 만에 당초 목표를 뛰어넘는 실적을 거둬 조세정의 구현의 성과를 올렸다.


전담 추진반까지 가동한 이른바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이 조기·초과 달성이라는 결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2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9월 30일 작전에 돌입한 이후 12월 19일 기준 총 1401억원의 세입을 확보했다"며 “당초 목표였던 1400억원을 20일 앞당겨 달성했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회견에서 “이번 성과는 일회성 캠페인이 아니라 고의·상습 체납에 대한 구조적 대응의 출발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작전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추진됐으며 김 지사는 당시 “고액·고의·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라"고 강조하며 강도 높은 징수 체계를 주문했다.


이에 도는 30명 규모의 전담 인력을 투입해 '현장징수반'과 '세원발굴반' 등 두 개 추진반을 구성하고 체납 징수와 탈루세원 발굴을 병행했다.




현장징수반은 고액체납자 21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고의적 재산 은닉 정황이 포착된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압류, 공매를 실시했다.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 압류 물품 835점을 온라인 공매로 매각해 7억 3000만원을 회수했으며 현장 방문을 통한 납부 독려로 총 352억원을 징수했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 A씨는 사업 부진을 이유로 체납을 이어왔으나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와 국세청, 용인시의 합동 가택수색이 진행됐다.


그 결과 체납액 3억 6800만원 전액이 확보됐으며 또 200억원이 넘는 부담금을 장기간 체납해 온 B기업은 압류와 수색 통보, 현장 방문 이후 체납액 211억원을 전액 납부했다.


도는 이와함께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이 중과세 대상임에도 일반세율을 적용한 사례, 주택건설사업자가 감면 혜택을 받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등을 적발해 총 1049억 원을 추징했다.


이 가운데 부적정 감면·중과세 회피 사례에서만 604억원이 확보됐으며 일시적 2주택 미처분, 리스 차량 미신고 등에 대한 기획조사로 270억원, 택지 개발 조성원가 과소 신고 법인 조사로 175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조 국장은 “무기명 예금증서, 가상자산, 국적 변경 체납자 등 은닉 가능성이 높은 영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며 “신규 징수 기법을 적극 도입한 것이 단기간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체납 징수 강화와 탈루세원 발굴은 공정한 조세 질서를 바로 세우는 핵심 과제"라며 “고의적 체납과 탈루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성실 납세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사실상 상습·고액 탈루 '0%'를 목표로 체계적인 조세징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도 높은 징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도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고액체납 관리 체계를 상시화하고 조세 정의를 뿌리내리는 징수 행정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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