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정부가 국내 금융기관들의 외환건전성부담금 납입 부담을 줄인다. 국내 외환공급 유인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기관이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대해 납부하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할 계획이다.
정부와 한은은 외환시장 안정화 및 수급 개선을 위해 △선물환포지션제도 조정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부담 경감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 대출 허용 확대 △국민연금 관련 뉴프레임워크 모색 등을 하고 있다. 이번 면제 조치로 이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한은은 이날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 금융기관이 한은에 예치한 외화예금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한다.
금융기관의 단기 외화자금 운용처 확대로 비금융기관 및 개인들이 해외운용하는 외화예금의 국내 유입을 촉진한다는 계획으로, 이자지급 대상기간은 내년 1월부터 6월(이번달~내년 5월분의 지급준비금 적립기간에 대해 매월 지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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