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자체 설치 방침에도 불구하고,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예정대로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히려 대법원의 조치가 전담재판부 설치의 정당성을 강화했다며 입법 동력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헌성이 여전한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1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연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가 내란재판부설치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를 더 극명하게 증명했다"며 “시행령보다 한참 낮은 단계인 예규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 계획대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양부남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아닌데 전담재판부라고 우기는 지록위마이고 양두구육"이라며 “역설적으로 법안이 통과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은 “예규는 보여주기식뿐 아니라 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헌법재판소에) '우리가 마련한 예규와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오면 인용하는 것을 고려해보라'는 사인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도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예규 제정을 통해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국회 입법이 갖는 지속성과 안정성, 대표성 등을 고려하면 전담재판부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원안을 일부 수정해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운영하고, 판사 추천은 법원 내부에서만 하도록 하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이 추천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위헌 논란에 대해 김병기 원내대표는 “'위법하다' 등 의견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 규칙으로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조직"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수정안을 반영한 특별법을 23일 본회의에 상정해 24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움직임을 “위헌이 여전한 누더기법"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고 누더기는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라며 “만약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려고 한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전담재판부' 만들기를 제의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중단된 5개 재판을 저희가 추천하는 판사들이 판단하도록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그 재판 또한 속개하자"고도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민주당의 수정안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기 위한 정치공작의 연장선"이라며 “삼권분립과 사법 근간을 무너뜨리는 헌정 질서 파괴 시도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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