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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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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인, 성평등가족부 주관 ‘2025 가족친화기업’ 인증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2.11 17:56

자녀 출산 지원에 자녀 첫 돌 축하금 지급
만 12세 미만 자녀 가정에는 육아기 단축 근무
직원 근무 방식에 맞춘 ‘반반차’ 제도 마련

이미인

▲이미인 전경.사진=이미인

화장품 ODM 전문기업 이미인이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5년 가족친화기업'에 신규 인증을 취득했다.


이미인은 이번 인증에 대해 직원들의 일·생활 균형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여러 가족친화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미인은 올해부터 출산 축하금을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등으로 상향했다. 돌 축하금도 병행하면서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만들고 있다.




특히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기존 제도를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넓혀왔다. 또 법정 육아기 단축근무 이후에도 양육 부담이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회사 자체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를 마련해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은 최대 2년까지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근무 방식에서도 직원의 일상에 맞춰 쓸 수 있는 편의 제도를 강화했다. 시차출퇴근제와 2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반반차' 제도, 임직원 생일 유급 반차 등을 마련했다.


여름철에는 별도로 하계 유급휴가 3일을 부여해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있으며 리조트 제휴 혜택도 제공해 여가와 재충전 기회 역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직원 건강과 생활 안정도 적극 지원한다. 전 직원 대상 연 1회 유급 종합 건강검진과 전문 상담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거리 출퇴근자를 위한 사택 지원 제도를 운영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이미인 관계자는 “앞으로도 직원이 일과 가정의 균형 속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K-뷰티 ODM 선도 기업으로서 지속가능경영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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