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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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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경유 줄줄이 상승...새해에도 ‘유류세 인하’ 연장 무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2.07 11:06

석유류 소비자물가 3년 만에 상승세
생활 필수품 영향 커 물가 안정 부담 확대

휘발유 경유

▲서울 한 주유소에 기름값 안내판이 놓여 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석유류 물가가 3년 만에 상승세를 나타냈다. 생계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새해에도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7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석유류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동기 대비 2.1% 상승했다. 이는 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같은 기간 기준 석유류 물가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23.7% 급등한 이후 2023년(-11.6%)과 지난해(-1.3%)에는 연속 하락했으나, 올해 들어 상승 전환했다.




품목별로 보면 휘발유 물가는 지난해 동기 대비 1.7% 상승했다. 경유 역시 2023년(-15.2%)과 지난해(-3.8%)의 하락세에서 벗어나 올해 2.7%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자동차용 LPG 물가는 5.8%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3.7%)에 이어 2년 연속 상승했으며 상승률도 확대됐다.


데이터처는 최근 석유류 물가 상승 요인으로 환율 상승세와 유류세 인하율의 단계적 축소를 꼽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의 인하율을 15%에서 10%로 각각 조정했다. 이에 따라 ℓ당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25원, 29원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은 6주 연속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11월 30일∼12월 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ℓ당 1.7원 오른 1746.7원이었으며,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2.5원 상승한 1662.9원을 기록했다.


휘발유와 경유는 생계비는 물론 물류·운송, 서비스업 전반과 직결된 대표적인 생활 필수 품목으로 꼽힌다.


석유류 가격은 소비자물가 전체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총 1000)에서 휘발유와 경유의 가중치는 각각 24.1, 16.3으로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물가 안정과 재정 여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정부도 새해 유류세 정책 방향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가·환율·물가 등 주요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르면 이달 중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유류세는 2021년 말 이후 18차례에 걸쳐 한시 인하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올해 말까지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되, 인하율을 일부 축소하는 '단계적 환원' 방식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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