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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구본길 의원, 탄천산단 허가 ‘허위·묵인·중복 승인’ 정조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1.20 14:36

“행정 신뢰 흔든다”… 허가 과정 전반의 구조적 하자 지적하며 시에 공식 입장 요구

공주시의회 구본길 의원, 탄천산단 허가 '중대한 하자'… 감사원 감사·고발 검토

▲공주시의회 구본길 의원이 20일 열린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탄천산업단지 내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허가 과정 전반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며, 공주시의 부실한 행정 처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제공=공주시의회)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의회 구본길 의원이 20일 열린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탄천산업단지 내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허가 과정 전반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며, 공주시의 부실한 행정 처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구 의원은 “단순 행정 착오로 볼 수 없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먼저, 업체가 제출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서에 중요 사항이 허위로 기재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동물성 잔재물을 재활용해 사료용 혼합유지를 만드는 공정에는 반드시 '증자(찌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는 악취 유발 업종에 해당해 산업단지 입주가 제한된다. 그럼에도 공주시는 업체가 “악취배출시설이 필요 없다"고 제출한 내용을 사실상 그대로 인정해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이어, 해당 업체가 입주계약과 전혀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문제를 공주시가 묵인했다고 비판했다. 업체는 2023년 식품용 동물성 유지 생산을 위한 '축산물 가공업' 허가를 충남도청으로부터 받았지만, 이후 폐기물 재활용업과 사료 제조업으로 사업을 변경했다. 주원재료가 식품 지방에서 폐기물로, 생산품이 식품에서 사료로 바뀌었음에도, 공주시는 산업집적법상 필수인 변경 계약을 요구하지 않았다.




구 의원은 또 공주시가 외부 폐기물 반입 금지 규정을 사실상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탄천산단 실시계획에는 자체 발생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명시돼 있어 외부 폐기물 반입을 전제로 한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은 원칙적으로 불가업종이다. 그럼에도 공주시는 “해당 규정이 폐지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세웠지만, 구 의원은 이를 “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이어지는 문제도 있다. 2023년 당시 해당 시설은 식품 제조시설이 운영 중이었음에도, 공주시는 같은 장소에 폐기물 처리업을 허가했다. 업체는 허가 후 74일이 지나서야 식품공장을 폐업했고, 구 의원은 이를 두고 “산업단지 입주 제한을 우회해 폐기물 처리업을 들어오게 하려는 편법 구조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본길 의원은 “허가 신청서 허위기재 의혹에서부터 입주계약 불이행 묵인, 외부 폐기물 반입 허용, 중복 허가까지 문제점이 연속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행정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일"이라며 “공주시는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명확한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와 형사고발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모두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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