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교육안전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제공=세종시의회)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가 정례회 기간 열린 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감액 편성된 시청·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키며, 재정 부담과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17일 교육안전위원회가 추경안을 심사해 원안가결한 데 이어, 지난 14일 열린 행정복지위원회 역시 감액 편성된 제3회 추경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먼저,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17일 제102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했다. 교육청 추경안은 기정예산 1조2210억원 대비 72억원(-0.6%) 감액된 1조2138억원 규모이며, 위원회는 세입과 세출 모두를 원안대로 가결했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2025년·2026년 본예산 편성 자료와 사업 실적 등을 함께 검토하며, 본예산 요구액 대비 감액 내역 분석을 통해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 교육 현장의 요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방식을 다양화하고,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지속적으로 주문했다.
위원들은 세종시교육청이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한 점에는 감사의 뜻을 전했지만, 과다 편성이 긴요·긴급한 사업의 기회비용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 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추계와 적정성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윤지성 위원장은 “정리 추경 특성상 대부분 사업이 감액 편성됐다"며 “과다 계상된 사업은 2026년 예산 심사 시 추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집행 부진 사업은 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논의가 훗날 세종교육을 더욱 풍성하게 가꾸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어 지난 14일,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제102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은 기정예산 대비 146억6000만원을 감액한 1조2466억원 규모로 제출됐으며, 이날 심사에서 두 안건 모두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순열 위원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인센티브 35억원 편성과 명시이월 사유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홍나영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관련해, 민간 플랫폼 가입 지자체 증가로 모금액이 분산되는 문제를 짚고, 목표·실적 분석을 통해 내년도 운영 효율화를 주문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장욱진 기념관 건립을 위해 지방채까지 추가 발행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 시 재정 전반의 구조적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성립전 예산이 전액 명시이월된 사례에 대해서도 “긴급성과 시기성을 전제로 한 성립전 예산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향후 장기 부채와 유지관리비 증가를 고려해 재정 구조 전반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차량 운영 문제를 거론하며, 차량 1대가 세종 전역을 운행하는 바람에 장애아동 일부가 등원에 1시간~1시간 30분을 소요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정원 규모를 이유로 지원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며 차량 추가와 운영 여건 개선, 외부 재원 연계 등을 주문했다. 김충식 위원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감액 배경을 질의하며 아쉬움을 드러냈고, 타 지자체와의 격차를 고려해 예우 강화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미전 위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이 지난 추경에 이어 다시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실수요자 감소에 따른 감액은 이해하되 내부 심사 기준이 높아 꼭 필요한 대상자가 제외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복지위원회가 예비심사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오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열리는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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