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삼향읍 유교리 350-5번지 일원 약 2만 921㎡ 부지에 의료폐기물을 소각·처리하는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사업 신청이 군계획위원회 부결로 백지화됐다./제공=무안군
무안=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무안군 삼향읍 유교리 일원 약 2만 921㎡ 부지에 의료폐기물을 소각·처리하는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사업 신청이 군계획위원회 부결로 백지화됐다.
'군민의 뜻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는 김산 군수의 뜻이 담겨진 결과로 이어져 그동안 지역에서 허위사실로 양분화됐던 민심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개최된 군계획위원회는 S환경이 제안한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을 심의한 결과, 주민 의견 등 수용성 부족 및 무안군 지역 의료폐기물 발생량(하루 0.458톤)에 비해 일일 처리용량(하루 36톤)이 과대하게 높게 설계되고, 처리공정 및 오염물질 저감대책 미흡, 주변 생활권 영향 검토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결했다.
S환경은 지난 2020년 3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를 신청하고, 2021년 7월 조건부 적합 판정을 받았다. S환경은 같은 해 11월 무안군에 군관리계획 변경 주민제안을 제출했지만, 2022년 3월 군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입안 거부 결정이 내려졌다.
이 당시 김 군수는 “주민들의 건강권 및 재산권을 위협하는 시설 등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주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는 의지를 관련 부서에 전달했다.
김 군수의 강력한 반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지역 일부 세력들은 '부정행위가 있었을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퍼트리며 혼란을 부추겼다.
S환경은 무안군이 입안을 거부하자 2022년 전라남도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S환경은 행정소송을 청구해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무안군은 패소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2024년 5월 31일 상고 기각으로 S환경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의 기각에 따라 무안군의 입안 거부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됐고, S환경은 법적 근거에 따라 2024년 7월 2일 주민제안서를 군에 제출했다.
군은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 뒤 군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사업부지 입지 적정성, 환경성검토조서, 의료폐기물 처리량 적정성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군관리계획위원들은 “주민 수용성 부족 및 무안군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고려하지 않은 소각량, 소각에 따른 환경 대책 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심의 안건을 부결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군계획위원회는 주민의견, 환경대책, 의료폐기물 처리량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결을 결정했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진 행정 처분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행정은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적극 행정하는 것이다 "며 “군민이 행복한 무안군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게 우리의 목표이다"고 덧붙였다.
심의위원회에 앞서 이날 오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반대대책위원회' 관계자와 삼향읍 주민 300여 명은 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소각장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주민 동의 없이 진행된 사업은 명백한 불법 행정"이라며 군계획위원회의 불승인을 요구했다.
군계획위원회의 불승인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반대대책위는 “환영한다"며 “주민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환경이 추진하는 삼향읍 유교리(36톤)와 별도로 D환경은 청계면에 일일 57.6톤 규모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D환경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적정' 판정을 통보받아 무안군에 입안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D환경의 입안서가 군에 접수되지도 않은 사업권에 대해 최근 지역에서는 군수와 소통실장이 D환경 대표와 고교동문이라는 사실을 주장하며 특혜를 줄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무안군은 “군수님의 뜻은 학연·혈연 등 친분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과 행정의 원칙에서 벗어나 특혜를 줄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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