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련 “고양시 산황산 골프장 증설 승인 위법행정 농후"
윤순옥 양평군의원 '2025 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 수상
박운서 “연천군의회와 집행부 협력할 때 연천 발전 가능"
김해련 “고양시 산황산 골프장 증설 승인 위법행정 농후"
▲김해련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해련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13일 열린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산황산 골프장 증설 실시계획인가 승인 과정에서 발견되는 고양시의 위법 행정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산황산 골프장은 2014년 최초 9홀에서 18홀로 증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변경됐으나, 10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작년 고양시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보고됐다. 올해 2월, 고양시의회가 해제를 권고하면서 도시계획시설 폐지가 기대됐지만, 법에 근거한 재검토와 특별한 사유에 대한 소명 없이, 2023년 미승인 사유를 고양시가 올해 갑작스럽게 승인으로 인정하면서 6월17일 실시계획인가를 내준 바 있다.
김해련 의원은 고양시의회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를 받은 고양시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라 “국토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1년 이내 해제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고양시의회의 해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이 규정한 특별한 사유, 즉 △상위계획과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할 때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예외적 경우라는 점을 충분히 담아 고양시의회에 소명해야 함에도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고, 의회를 설득하려는 노력도 없었다"며, 이는 형식적 소명 절차로 갈음할 수 없는 구속력을 지닌다고 밝혔다.
고양시의회 법률고문 3인은 또한 시행령이 규정한 이런 소명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적절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면, 설사 형식적인 소명 절차를 거쳤더라도 행정청은 1년 이내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를 결정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해련 의원은 또한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을 먼저 하고, 후에 고양시의회에 소명 공문을 보낸 것은 순서를 역행한 것으로 명백한 위법 행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의 취지는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고양시장 뜻대로 결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고양시의회 권고에도 해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고양시의회를 설득해 동의를 얻으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2023년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완 서류 미제출로 인한 토지수용권 미확보가 미승인의 직접적인 사유였다. 그러나 올해 2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공성과 대중성이 낮은 골프장 사업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익 창출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소유권이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동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해련 의원은 “중토위에서 토지수용 공익성 부족을 이유로 토지수용 불가를 결정한 상황에서, 여전히 토지수용 허락을 받기 어려운 상태인데, 올해 6월에는 어떤 근거로 실시계획인가를 승인했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 절차 등 원론적인 내용만 언급할 뿐 실질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2023년 미승인 사유였던 토지수용권 확보 여부는 중토위 부동의로 여전히 미확보 상태다.
2023년 미승인 사유였던 '자금조달계획 불확실' 문제가 승인으로 둔갑한 경위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사업자가) IM 증권 확약서를 제출했고, (부서에서는) 이를 자금조달 계획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김해련 의원은 “확약서 유효기간이 발급일인 작년 12월9일로부터 6개월, 즉 올해 6월9일까지이기 때문에, 효력 만료로 휴지조각에 불과한 확약서를 근거로 실시계획인가를 내준 셈"이라고 지적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이자 위법 행정임을 고양시장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물었다.
이동환 시장은 짜증스러운 말투로 “서류에 대한 부분은 (부서가) 저한테 뭐라고 보고하겠습니까? 다 갖춰져서 (실시계획인가가) 나갔다고 보고하지"라며, 도시혁신국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상식적인 답변을 해 방청석을 술렁이게 했다.
김해련 의원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대출 확약서에 근거한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에 대해 고양시의회 법률고문 3인의 법률 자문 결과를 공개하며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세 명의 변호사는 모두 유효기간이 만료된 확약서는 효력이 없으며, 이는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법률 자문 결과에 대해 김해련 의원은 동의 여부를 재차 물었으나, 이동환 시장은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법률 자문을 받아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해련 의원은 “유효기간이 지난 대출 확약서를 근거로 자금조달 계획이 확보됐다고 판단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내줬다면, 이는 2023년에 자금조달계획이 없다고 미승인했던 본인들의 판단을 부정하고, 시민을 기망하는, 명백하게 위법한 행정"이라며 “이제라도 고양시는 위법한 행정행위에 근거해 승인된 산황산 골프장 증설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취소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조치하겠다"고 답해,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윤순옥 양평군의원 '2025 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 수상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원(왼쪽) 12일 '2025 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 수상. 제공=양평군의회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 주관 '2025 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은 보행안전과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윤순옥 의원은 관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약자 친화정책 추진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동안 윤순옥 의원은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지역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자전거도로 위험구간 정비와 안전표지 설치 확대 등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왔다.
또한 지역민, 학부모, 관계기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정책에 적극 반영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윤순옥 의원은 “교통안전은 군민 생명과 직결된 과제"라며 “앞으로도 보행자 중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개선에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박운서 “연천군의회와 집행부 협력할 때 연천 발전 가능"
▲박운서 연천군의회 의원 제298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제공=양평군의회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운서 연천군의회 의원은 13일 열린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3년간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집행부와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5분 자유발언에서 박운서 의원은 “지난 3년간 군민의 삶 속에서 정책의 해답을 찾고자 노력했지만, 제안한 정책들이 예산 확보나 법적 절차 등 현실적 제약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소회를 전했다.
이어 “그동안 제안한 사업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남은 임기 동안 초심으로 돌아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루겠다"며 “공직자들과 긴밀히 소통해 정책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묵묵히 본연의 임무를 다해온 공직자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행정 절차의 어려움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진정한 동반자로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운서 의원은 “연천군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의 행복'이란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각자 역할을 존중하고 협력할 때 연천 발전이 가능하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군민 곁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다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한편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후테크] 드넓은 사막, 지구 살리는 CCS 중심지가 될 수 있다](http://www.ekn.kr/mnt/thum/202511/news-p.v1.20251112.37ac3dc91c8a4320a6706536c01bf8c9_T1.jpg)









![[EE칼럼] 글로벌 공급망,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http://www.ekn.kr/mnt/thum/202511/news-a.v1.20251113.f72d987078e941059ece0ce64774a5cc_T1.jpg)
![[EE칼럼] AI의 심장은 원자력, 원자력의 심장은 인재](http://www.ekn.kr/mnt/thum/202511/news-p.v1.20240314.f6bc593d4e0842c5b583151fd712dabc_T1.jpg)
![[신연수 칼럼] 기후변화 대응, 더는 후퇴하지 말자](http://www.ekn.kr/mnt/thum/202511/news-p.v1.20251111.d106b5fa7dae4b1b8bb0b2996cdd827a_T1.jpg)
![[신율의 정치 내시경] ‘잊혀진 사람’과 유튜브 사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선택](http://www.ekn.kr/mnt/thum/202511/news-p.v1.20240313.1f247e053b244b5ea6520e18fff3921e_T1.jpg)
![[데스크 칼럼] 모니터 속 AI만 버블이다](http://www.ekn.kr/mnt/thum/202511/news-p.v1.20251109.63f000256af340e6bf01364139d9435a_T1.jpg)
![[기자의 눈] 금융에 ‘냉정함’이 필요한 이유](http://www.ekn.kr/mnt/thum/202511/news-p.v1.20250707.4f068e7ca63e46c6836a2ff4bd234276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