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소재 옛 위메프 사옥. 사진=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위메프가 결국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이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로,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지난해 7월 말 위메프는 티몬과 함께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해왔다. 티몬이 새벽배송 업체 오아시스에 인수돼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한 것과 달리, 위메프는 끝내 인수자를 찾는 데 실패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9월 9일 기업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2개월 만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채무자(위메프)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2025년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86조 2항에 의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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