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제공=페북 캡처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30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정부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 간담회를 갖고 지방정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정의 동반자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성명서 내용을 상세하게 전했다.
유 시장은 성명서에 “첫째, 헌법에 지방분권의 정신을 명문화하여 중앙과 지방이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한다. 둘째, 국고보조금 제도의 전면 개편을 통해 지방이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셋째, 중앙정부 정책의 설계단계부터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협의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유 시정은 이어 “지방정부는 더 이상 중앙정책의 수동적 집행기관이 아니다"라면서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앞장서고, 중앙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는 '균형된 국가운영체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지방자치 30년의 성과 위에, 앞으로의 30년은 지방분권형 개헌과 진정한 자치분권국가의 완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강해야 대한민국이 강해진다"고 역설했다.
▲지방정부 4대 협의체장 간담회 모습 제공=페북 캡처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같은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하는 지방정부 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유정복 인천시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충북 청주시의회 의장)등 지방정부 4대 협의체장과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단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4대 협의체 간 실질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도지사협의회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과제로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국고보조금제 운영 대전환 △자치조직권 강화,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고향사랑기부제 세액 공제 확대 △기준 인건비제 합리적 개선,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행정사무 기구 조직 체계 개선 등을 밝히고, 협의체체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방정부가 진정한 국정의 동반자가 되어서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 데 역할을 하려면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벗어나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호정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자치입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지방이 스스로 해답을 찾고 지방자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며 “보통교부세율 5%p 인상과 자치구에 직접 교부,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 공제 50만 원 상향과 기준인건비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기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무 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특히 의회 사무 기구의 조직권 확보와 열악한 조직 체계를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중앙과 지방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위해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중앙정부에서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 지방정부와의 사전협의 법제화, 포괄 보조금제 확대 등을 담은 4대 협의체 공동성명서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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