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주택사업자의 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등 자금지원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국토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대책 후속 조치로 HUG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 요건 등의 제도 개선을 마치고, 향후 연간 100조원 규모의 공적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PF 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높이고 시공사 시공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한다. 분양률 저조나 공사비 상승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공사비도 최대 총사업비의 70%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 PF대출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브릿지론(미납이자 포함)의 범위를 원금과 2년치 이자에서 원금및 5년치 이자로 확대해 금융비용 부담을 줄인다.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보증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시공사 대여금을 중심으로 초기 사업비가 조달됐지만, 최근 금융기관의 고금리 브릿지론 이용이 증가한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이를 위해 기존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PF 대출금 뿐 아닌 '금융기관의 브릿지 대출금도 본사업비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보증 활용 시 연 5~7%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약 3~4%대의 저리 본사업비 대출로 전환 가능하다.
아울러 대출보증을 통해 착공 전 단계에 대환할 수 있는 초기 사업비를 신탁사 대여금과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범위를 넓혔다. 단, PF대출금은 예외로, 시공사 신용등급이 AA 이상이거나 시공순위 20위 이내일 경우에 한해 제공한다. 혹은 한시적 연대입보를 제공해야 적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1금융권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도심주택특약보증'의 보증 한도를 상향해, 수도권은 총사업비(매입대금의 90%)의 90%, 지방은 80%까지 2027년 12월 말까지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최대 47만6000호 규모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뒷받침한다는 목표로, 향후 2년간 약 7만호 규모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 40만호, 수도권 68만호 등 대규모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추진위원회·조합 대상 초기 사업비 융자, 공공정비사업 수수료 지원 등 법령·예산·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방안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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