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청 전경 제공=수원시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특례시가 2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무원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는 지난 24일 열린 수원특례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시에 따르면 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최초 사례로 최근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감정 소진, 조직 내 갈등으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정신질환을 겪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무원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공직사회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인식되거나 고충 처리 절차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시는 조례 제정으로 예방과 지원 중심의 '공무원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했다.
공무원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에는 수원시장은 3년마다 '공무원 정신건강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돼 있다.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정기적인 스트레스 진단·심리검사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근무환경 개선 △신건강 저해행위 대응 △관련 기관·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시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2026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마음건강 심리검사를 지원하고 필요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진료를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와 협력을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공직자들이 일상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정신건강은 행정의 지속가능성과 시민 신뢰의 기초"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무원 조직의 건강함이 시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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