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4일 시작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당직 법관이 심리를 맡아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체포 적법성과 계속 필요성을 심사해 부당할 경우 석방한다.
이 전 위원장은 오후 2시 45분께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들어오며 “저와 함께 체포·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주권 국가인가. 저를 체포·구금하는 덴 국민도 주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에서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 2일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 없이 6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앞으로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9월 27일로 합의한 소환 일자 이전에 출석을 요구했다며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당시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 때문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맞선다.
체포적부심사 청구가 기각되면 체포 상태는 약 20시간을 더 유지한다. 심문 과정에서 법원에 서류와 증거를 제출한 시점부터 심문 이후 반환 시점까지 걸린 시간은 체포 시한 계산에서 제외된다. 이후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청구가 인용되면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된다. 이 경우 경찰은 무리한 체포 논란과 현 정부와 각을 세워온 인사 탄압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 법원은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심사 결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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