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지역 쇠퇴를 야기하는 빈 건축물의 활용도에 따라 철거를 적극 추진하거나 정비·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4천호,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천동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 같이 활용도가 낮은 빈 건축물은 과감히 철거하고, 활용 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정비·재사용을 촉진하다는 방침이다. 통계·조사 기반을 마련해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다른 용도로 전환이 어려운 빈 건축물은 개별 정비 또는 개발사업과 연계해 철거한다. 개발사업 시행 시 사업구역 외 빈 건축물을 매입·철거해 기부채납하면 용적률·녹지 확보 특례를 부여한다. 또, 공공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빈집정비형'을 신설하고, 철거비용을 보조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을 확대해 지원을 강화한다.
반면 활용 가능성이 높은 빈 건축물은 유휴자산으로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빈집愛' 플랫폼을 개편해 '빈 건축물 관리업'(책임형·위탁형)을 새로운 부동산 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한다. 빈 건축물 매물 등록과 거래 및 상담을 지원하고, 소유자를 대신해 관리·운영·매각을 맡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등을 활용해 '빈 건축물 허브'(SPC)를 설립한다. 공사 중단 건축물이나 준공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을 매입·수용해 민간 매각이나 공공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빈 건축물 정비사업 유형에 도시정비·도시개발·공공주택사업 등 면 단위 정비사업을 추가하고, 소규모정비법상 빈집밀집구역을 '빈 건축물 정비촉진지역'으로 개편한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 빈건축물의 특색을 살리면서 용도 제한 없이 숙박·상업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채움시설' 제도를 신설한다. 빈 건축물을 공영주차장·공원 등 도시계획시설과 결합하는 입체복합구역 지정도 활성화한다.
관리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상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주택'에 한정된 빈 건축물의 정의를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 중단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도 지자체·소유주 신청 시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특별법 시행 직후 전국 단위 실태조사도 진행해 통계 체계를 정비할 예정으로, 현행 5년 주기의 실태조사 외에 매년 현황조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소유주에게 붕괴·화재 등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도입할 계획이다. 반면 철거 후에는 해당 토지의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해 자발적 철거를 유도한다.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지자체가 철거명령을 의무적으로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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