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순 김포시의원 “골드라인 부당-편법-비리인사 교정 필요"
박양희 연천군의원 “초고령화 대응… 공공요양원 설립 필수"
박영철 연천군의원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지원, 본회의 통과
의왕시의회 '건진법사 청탁 의혹' 행정조사 특위 구성안 의결
박선미 하남시의원 어린이회관 운영 수정발의… 본회의 통과
◆ 김계순 김포시의원 “골드라인 부당-비리 인사 교정 필요"

▲김계순 김포시의회 의원 261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제공=김포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계순 김포시의회 의원은 19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대로템의 골드라인 부당 편법 비리 인사!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를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계순 의원은 “현대로템 운영사 선정 과정, 직원 외부 작업 투입 등 문제를 제기했으나 김포시는 '문제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특정 인맥 중심 채용, 낙하산 인사 의혹이 불거지며 전문성과 조직 안정성 문제 등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2월 고객안전원으로 전직 은행 지점장이 선임됐는데, 대표이사와 고교 선후배 관계이며 자격요건도 변경돼 맞춤형 채용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게다가 운영 준비 과정에서 근무한 일반 직원은 계약직으로 채용됐으나 코레일 출신 간부들은 정규직으로 상향 채용되는 등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UTO 추진단 자문위원 채용 또한 공식 입사공고 없이 발령됐으며, 뚜렷한 성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대로템은 개인적 인연은 있지만 채용은 정당했다는 해명을 내놓았으나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런 사례들은 단순한 인사 운영 차원을 넘어 골드라인 운영 및 경영 전문성 확보와 시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더구나 과거 현대로템은 입찰 담합 과징금, 신림선 중정비 투입 논란,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거론했다.
김계순 의원은 “김포시는 문제 제기에 대해 대응하거나 해명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직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김포골드라인 운영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 착수 △조사 결과 문제 확인 시 책임 있는 조치 요구 △논란된 인사 채용 적정성 검토 및 필요하면 무효화 등 대응 검토 △계약직 위주 인력구조 개선-시민 안전 최우선으로 하는 대책 마련 △김포골드라인 운영 공정성-투명성 확보 등은 촉구했다.
◆ 박양희 연천군의원 “초고령화 대응… 공공요양원 설립 필수"

▲박양희 연천군의회 의원 제29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연천군의회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양희 연천군의회 의원은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연천군 공공요양원 설립을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박양희 의원은 “가족 구조 변화로 부모 돌봄 책임이 소수 가족에게 집중되면서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노인 돌봄 중에서도 치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 오는 2040년에는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치매 환자가 늘어감에 따라 발생할 가족 구성원의 심리-경제적 부담 보호자의 건강 악화 등 복합적인 위기가 연천에 이미 다가왔는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일본 국외연수를 통해 방문한 기관 사례를 소개하면서 “현지 요양시설은 치매 검사-예방-재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해 세대 통합 장으로서 역할하고 있다"며 이런 운영 방식을 연천군 돌봄 시스템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내 치매안심센터 기능을 공공요양원에 편입시킨다면 예방과 돌봄, 관리까지 가능해져 일본과 같은 통합형 돌봄 시설로 자리해 향후 연천군이 노인 돌봄의 선도적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양희 의원은 “복합적인 위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현재 삶도, 미래 우리가 맞이할 노년의 삶도 든든히 지켜질 수 없다"며 “지역사회가 함께 부담을 나누는 돌봄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공공요양원 설립 제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제29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 (yca21.go.kr)에서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박영철 연천군의원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지원, 본회의 통과

▲박영철 연천군의회 의원. 제공=연천군의회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의회는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영철 부의장이 발의한 '연천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시각장애인의 문화-여가생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볼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천에는 약 300명의 시각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문화-관광 행사나 체육활동에서 현장 해설 제공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접근성과 참여권이 크게 제약받아 왔다.
특히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서도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제한적이란 점은 오랜 과제로 지적돼 왔다. 박영철 의원은 “시각장애인이 함께 경험하고 공감하는 주체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시각장애인 정의와 현장 해설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으며, 연천군수가 시각장애인 현장 해설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했다.
공공기관에 현장 해설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시각장애인의 문화 접근권 신장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체계 구축도 내용으로 담았다.
박영철 의원은 “이 조례가 시각장애인이 현장에서 풍부한 정보를 얻어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지원과 관련 제도 보완을 통해 현장 해설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제294회 임시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에서 회의록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의왕시의회 '건진법사 청탁 의혹' 행정조사 특위 구성안 의결

▲서창수 의왕시의회 의원.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가 19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최종 가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서창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왕 무민공원' 사업에 대한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한 의왕시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풀이된다.
서창수 의원은 이날 본회의 찬성 토론에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왕무민밸리 조성 사업 알선 관련 의혹에 휩싸인 의왕시장이 건진법사의 사업 부탁을 받은 직후 관련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건진법사가 김성제 시장에게 사업을 부탁한 지 5일 만에 의왕시가 '무민 의왕밸리 도입 관련 벤치마킹' 문서를 작성했고, 담당 공무원들이 곧바로 출장을 다녀왔으며 이후 업무협약이 체결됐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했다. 이는 그동안 의왕시가 주장해온 '시행사 주도'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의혹의 심각성을 더했다.
서창수 의원은 “의왕시장과 의왕시 해명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으며, 시민이 낸 세금으로 진행되는 공공사업에 혹시라도 청탁에 의해 행정이 이뤄졌는지를 밝힐 책무가 의왕시의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행정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의왕시의회가 능동적으로 나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시민의 합리적 의심에 의왕시의회가 답해야 할 때라는 공감대 속에 이뤄졌으며, 향후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의왕시 행정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 박선미 하남시의원 어린이회관 운영 수정발의… 본회의 통과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 제공=의왕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이 제34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수정 발의한 '하남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집행부 소관 부서가 발의했으며 교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는 오는 2028년 이후 급증할 아동 인구에 대비해 어린이 전용 복합문화시설 설치-운영의 근거를 담고 있다. 시설 목적-기능-이용 제한 등 기본 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원안은 위탁운영 과정에서 수탁자 선정 절차와 운영계획 관리 장치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선미 의원은 이런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했다.
수정안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의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수탁자가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결산서를 제출해 하남시장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운영 주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어린이회관 운영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하남시 어린이회관(가칭) 조감도. 제공=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은 “하남시 어린이회관 건립은 십수 년간 보육 현장과 학부모의 간절한 숙원이었던 만큼 이제 그 실현을 앞둔 지금 무엇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체계 구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회관은 단순한 놀이시설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핵심 공공 인프라"라며 “이번 조례는 시설 설치를 넘어 운영 과정 전반에 투명성과 행정적 책임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