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달 만료 예정이었던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 연장됐다.
서울시는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아파트 용도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재지정 기간은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이다.
서울시는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국토교통부, 자치구, 부동산·금융 전문가 등과 논의하고 부동산 시장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해 재지정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의 투기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주거용 토지는 허가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매매 와 임대가 금지된다.
한편, 현재 토허제 지정 구역을 넘어 최근 집값 급등세를 보이는 마포·성동구의 신규 토허제 지정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9·7 주택공급대책'에서 국토부 장관의 토허제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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