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옛 위메프 사옥. 사진=위메프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 위메프가 사실성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해 7월 29일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지 1년여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제2부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회생절차 폐지는 회생절차를 더이상 진행하지 않고 파산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이번 폐지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 즉시항고하지 않으면 폐지 결정은 확정된다.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회생 절차가 폐지될 경우, 채무기업에게 남은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 뿐이다.
폐지 결정 후 회생절차를 재신청하는 재도의(재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
큐텐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두 회시는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 매각(M&A)을 추진해왔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로의 인수가 결정돼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반면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