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급 하나로마트인 하나로마트창동점 전경. 사진=정희순 기자
소상공인업계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의 연장을 촉구했다. 업계는 해당 법이 소상공인에게 '최소한의 울타리' 역할을 해왔던 만큼,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라도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이다.
5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오는 11월 일몰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즉각적인 연장을 촉구했다.
업계는 성명서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출점으로 고사 위기에 처했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켜온 '최후의 보루'였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몰 연장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SSM 등의 출점을 규제하고,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지난 2021년 1월부터는 공휴일 의무휴업을 포함한 영업시간 제한 규제가 추가 시행됐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급성장 등을 이유로 규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비자 편익 저하를 이유로 조례를 통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바꾸는 경우도 등장했다.
이날 소상공인업계는 해당 법안의 일몰 연장을 촉구하면서 기존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무력화된 공휴일 의무휴업제를 다시 법제화하고, 유통 생태계를 교란하는 대형 식자재마트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업계는 “사회 일각에서 주장하는 소비자 편익과 산업발전 논리는 철저히 대기업 중심의 논리이며, 법이 폐지되면 자본력을 앞세운 대형 유통업체들이 다시 골목상권을 잠식해 수많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