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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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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위헌 판결 1년, 바뀐 게 없다…기후활동가들 다시 거리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8.27 14:19

기후활동가, 광화문서 2035 NDC 미래세대 권리 보장 요구

환경부 9월 초안, 10월까지 확정…“공론화 기간 한달 너무 짧아”

“국회 제외하고 정부 단독으로 2035 NDC 수립 적절치 않아”

기후소송 청구인단 및 변호인단이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헌법재판소 기후소송 위헌판결 1주년을 맞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기후소송 청구인단 및 변호인단이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헌법재판소 기후소송 위헌판결 1주년을 맞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기후미디어허브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일부가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국회가 후속 대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충분한 감축목표를 갖추고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소송 청구인단 및 변호인단은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단순히 기한 맞추기가 아니라, 미래세대 권리를 보장하고 과학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8월, 탄소중립법 8조1항이 2031~2049년 감축계획을 담지 않아 위헌이라고 판결하며, 감축목표는 과학적 근거와 국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법에서는 2030년까지 감축목표에 대해서만 2018년 대비 최소 35% 감축이라는 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현재 2030 NDC를 2018년 대비 40%로 정해놨다.


이에 대해 헌재는 당시 판결에서 “탄소중립법 제8조 제1항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하지만 위헌판결이 나온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그에 합당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2035 NDC 발표는 계속 늦어지고 있다.


유엔은 본래 각 국가들에 2035 NDC를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릴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30)을 앞두고 올해 2월까지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및 21대 대선을 거치면서 2035 NDC 수립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결국 환경부는 다음달에 2035 NDC를 공개할 계획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2035 NDC에 대해 “9월 중으로는 정부 초안을 만들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10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19명 의원은 지난 20일 2031년부터 2049년까지 5년마다 NDC 하한선을 정해 놓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35 NDC는 2018년 대비 최소 61%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설정돼야 한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청구인들은 오는 9월 2035년 감축목표 초안을 내고 불과 한 달여 만에 확정해 국제사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헌재 결정 취지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한 달은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시민기후소송 청구인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헌재는 과학적 근거와 민주적·공개적 의사결정을 강조했지만, 정부는 현실론만 앞세우며 어떤 계획이 논의 중인지도 알 수 없다"며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범식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는 “헌재는 감축목표를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하는 사항임을 분명히 했다"며 “정부가 단독으로 2035년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와 국회에 △기후위기를 국가적 위험으로 인정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 △2035년 감축목표를 과학과 국제적 책임에 맞게 정할 것 △불확실한 기술 의존을 중단하고 실효성 있고 일관된 기후정책을 수립·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모든 국가에 1.5도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감축목표를 설정할 것을 권고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가의 기후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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