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연합뉴스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생활폐기물이 시멘트 원료 및 연료로 쓰이지 못하도록 성명을 냈다. 또한, 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이 함유된 시멘트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도 촉구했다.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시민단체·환경산업계 등 전국 38개 단체로 구성된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의 주택법 개정안 반대 입장과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시멘트 공장 처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범대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건설업계와 국토교통부 반대에 막혀 표류 중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미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에 대해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주택건설사업자에게도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와 사용량, 시멘트의 제조사 등을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박남화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왼쪽)와 김선홍 공동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이에 국토교통부는 시멘트 제조업체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건설업자에게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건 실효성이 떨어지는 과한 규제이고, 건설사들이 시멘트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범대위는 폐기물이 함유된 시멘트는 중금속 오염을 일이킬 수 있으므로 국민들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이미 레미콘 원재료가 품질기준에 미달될 경우 현장에서 납품을 즉시 차단하고 있으므로 건설사가 시멘트 품질 정보를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범대위는 주거용 정도만이라도 폐기물 함유 시멘트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시멘트업체를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범대위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충북과 강원도의 시멘트공장으로 몰려들 것이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 60만명의 시멘트벨트 주민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시멘트 공장 이송에 대해 반대했다.
범대위는 시멘트 공장에 '재활용 시설' 지위를 부여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시멘트 소송로는 시멘트를 생산하는 시설이지 종량제봉투를 처리하기 위한 전용시설이 아니다"며 “환경부는 시멘트 공장에서 온갖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한 재활용 지위, 폐기물 처분부담금 등의 제도개선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이처럼 주장한 배경은 시멘트 공장보다 민간 소각장이 환경규제를 더 엄격하게 받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간소각업계에서는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 기준이 민간소각장은 50ppm이나 시멘트 공장은 135ppm으로 시멘트 공장의 환경규제가 훨씬 약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범대위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상대적으로 더 엄격한 환경 규제를 받는 민간소각장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