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메로나'.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메로나 포장 디자인 표절'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빙그레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빙그레는 서주의 '메론바'가 빙그레 '메로나'의 포장 디자인을 베꼈다고 보고 지난 2023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에서는 빙그레가 패소했으나, 이번 항소심 법원은 빙그레의 손을 들어줬다.
빙그레 측은 메로나는 포장 자체로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빙그레가 이런 성과를 쌓는데 많은 질적·양적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소비자 조사에서도 제품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돼 있음에도 소비자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빙그레는 포장의 종합적인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하면 아이스크림 포장의 한정된 형태를 고려해볼 때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빙그레 측은 “아직 판결문을 수령하지 못해 정확한 판결 요지는 알 수 없지만, 2심에서 해당 제품(서주 메론바)이 소비자가 혼동할 만큼 높은 수준의 유사성을 보인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빙그레는 K-아이스크림의 대표 제품인 메로나의 브랜드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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