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그룹 CI. 사진=박규빈 기자
11일 한화그룹은 DL그룹의 '여천NCC(YNCC) 원료공급계약' 및 'DL케미칼 증자' 관련 주장을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규정하고 자금 지원과 계약 체결 모두 시장원칙에 따른 공정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화그룹은 DL케미칼이 이날 2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승인했다고 밝히며 여천NCC 원료 공급 계약을 둘러싸고 자사를 비난한 데 대해 “25년간 2조2000억 원의 배당금을 챙기고도 1500억원 지원을 거부해 부도 위기를 초래한 DL그룹이 여론 비판을 피하려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화그룹 측에 따르면 여천NCC는 올해 초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DL케미칼(구 대림케미칼)에 판매한 에틸렌·C4RF1 등의 제품이 '시장가 대비 저가 공급'으로 판단돼 법인세 등 1006억 원을 추징당했다. 특히 C4RF1 등 일부 품목은 추징금의 96%를 차지했다.
문제가 된 원료 공급 계약은 1999년 합작 당시 체결돼 2024년 12월 종료됐으며, 한화는 국세청 과세 결과와 현재 석유화학 시장 상황을 반영해 '시장가격 기준' 신규 계약을 제안했다. 그러나 DL은 이를 반대하고 있어, 2025년 1월부터 임시 가격으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DL은 “한화가 저렴하게 원료를 공급받아 여천NCC 손실이 누적됐다"고 주장했으나, 한화는 “가격은 DL이 다른 거래처에 공급하는 수준이며 현재 시장 시세와 동일하다"고 맞섰다. 오히려 한화는 연간 100만 톤, DL은 40만 톤의 에틸렌을 사용하지만 대량 구매 할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저가 공급 조건을 유지하면 법인세법·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시장가 거래는 법 준수와 재발 방지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화그룹은 DL케미칼의 유상증자 발표에도 불구하고, 자금 용도가 '운영자금'으로 기재돼 실제 YNCC 지원 의사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YNCC 지원을 위해서는 DL케미칼 이사회 결의뿐 아니라 합작사인 YNCC 이사회와 주주사 차입 결의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추가 조치는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DL은 YNCC 자금 지원과 관련해 한화와 어떠한 협의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다.
한화는 자금 지원과 공급 계약을 분리해 접근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화는 “YNCC에 대한 신속한 자금 지원 이후 계약은 공정한 조건으로 체결하겠다"며 “불공정 거래로 인해 과세 처분이나 부당지원 행위 등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원칙에 따른 시가 거래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자금 지원 의사가 확고하며, DL과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공동 지원으로 조속한 정상화를 원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DL도 YNCC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자금 지원에 동참하고, 필요하다면 이후 공급 계약 관련 추가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