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니아.
생활가전 업체 위니아의 회생 시도가 두 차례 연속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임금 체불과 상장폐지, 대규모 적자가 겹친 가운데 민간 투자 유치도 난항을 겪으며 위니아의 '생존 시계'가 사실상 멈췄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위니아는 정정공시를 통해 “관할 법원을 수원회생법원으로 변경해 지난 7월 16일 재신청한 회생절차개시가 8일 기각됐다"며 “결정문은 이날(11일) 송달받았다"고 밝혔다.
수원회생법원은 “종전 회생절차 폐지 사유가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고, 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위니아는 지난 5월 12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했지만 7월 8일 기각 결정을 받았다. 불과 8일 만에 법원 변경을 통해 재도전에 나섰지만 결과는 같았다.
위니아는 이미 지난 6월 18일 코스닥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거래정지 이후 공시의무도 사라졌지만, 이번 회생절차 기각 사실은 정정공시를 통해 알렸다.
재무 상황은 심각하다. 위니아의 2025년 1분기 연결 매출액은 약 145억원에 불과했고, 영업손실은 약 152억원, 당기순손실은 약 187억원을 기록했다. 부채총계는 약 5402억원으로 자산총계(약 741억원)를 크게 웃돌아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부채는 약 1748억원에 달하는 등 단기 유동성 압박도 심각하다.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한 배경에는 고액 임금체불 문제가 자리한다. 위니아전자·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은 이미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고, 남은 직원 전원에게 해고 통보가 내려졌다. 체불 임금 규모는 약 1200억원에 이르며,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은 389억원 규모의 미지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이 사안을 '1호 과제'로 지목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7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취임 즉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임금 체불을 뿌리 뽑겠다"며 “첫 사례로 위니아전자를 다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수원회생법원은 당초 이달 29일로 회생 심문기일을 잡았지만, 이번 기각 결정으로 절차는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