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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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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5천만원 이하 빚 갚으면 연체이력 삭제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8.11 17:16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정부가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5000만원 이하의 빚을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해준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30일부터 코로나19,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 상환하면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용회복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5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가 발생했지만, 올해 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다.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약 324만명 가운데 약 272만명이 현재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나머지 약 52만명도 연체금액을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연체기록이 삭제되면 신용등급이 올라 개인이 보유한 대출을 더 좋은 금리조건으로 바꾸거나 신용카드 한도금액을 상향할 수 있다.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규대출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2021년과 2024년에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발생한 소액연체 전액 상환자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당시에는 지원 대상이 2000만원 이하 연체 차주였지만, 이번엔 기준 금액이 500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금융위는 “2021년, 2024년 신용회복 지원 당시 상황과 비교하면 코로나19 관련 피해 연장, 고금리 상황 지속 등으로 경기침체가 중첩된 비상시기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금융위는 연내 개시되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 지원 대상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 차주인 점도 고려해 성실(전액)상환자에 대한 기준을 설정했다고 했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이 확정된 이후 CB사를 통해 대상자여부 확인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는 9월 30일부터 자신이 대상자인지를 조회 가능하다.


금융위는 신용회복 지원으로 인해 금융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연체를 최종적으로 전액 상환한 차주만을 신용회복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 우려는 제한적"이라며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장기간 감내하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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