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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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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특검, 재청구 여부 ‘고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8.08 17:19

윤 전 대통령 측 ‘강제 인치’ 주장에 특검 “동의 못 해” 반박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출석 위해 중앙지법 도착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향후 절차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당사자가 대면 조사와 강제 구인을 모두 거부하고 있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실익과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 없이 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홍주 특검보는 8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효력은 전날 끝나서 필요하면 다시 청구해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며 “여러 가지 논점들이 나와 두루 살펴보면서 다시 청구할 건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체포영장을 다시 받아 소환조사를 진행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은 있다"면서도 “살펴봐야 할 여러 사정이 생겨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추가 체포영장 청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고려 중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구속된 사람을 강제 인치하려는 가혹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특검보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구치소 출정과장 방에 가면 변호사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차에 태우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문 특검보는 “법무부 쪽에서 해명해야 할 내용"이라며 “사정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만난 장소가) 변호인 접견 장소가 아니었다"며 “일부 피의자의 편의를 봐준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특검을 상대로 형사고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내용을 보고 나중에 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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