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미국 하원의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 美 기업 차별 유려에 우리 정부가 동등 대우 원칙을 공식 통보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온라인 플랫폼법안에 대한 미국 하원 우려 서한에 대해 “국내외 및 외국 기업간 차별없이 동일한 법과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짐 조던(공화) 위원장 명의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의 경쟁정책 현황과 온플법 법안 상세 내용,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해 설명(briefing)을 요청했다. 답변 시한은 이날 오전 10시(미국 동부시간)였다.
미 하원은 서한에서 한국의 법안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하게 외국인 기업들을 노골적으로 차별대우하고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또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같은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해 중국공산당의 이익을 진전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공정위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내외 기업간 차별은 없을 것"이라는 회신문을 발송했다. 공정위는 서한에서 미 하원 측에 “현행법 집행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 있어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플랫폼법은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 바,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 수렴하는 등 한미간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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