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청래 신임 대표는 이날 국회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인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이 뜨거운데 당내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당 소속 의원들에게 관련 발언 자제를 당부했다. 정 대표는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는 비공개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님들은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신임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오늘 중으로 A안과 B안을 다 작성해 최고위에 보고해달라"며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지난 1일 국내 증시가 급락하자, 개미투자자들 사이에선 반발이 이어졌고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소영 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은 기준 완화를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정 대표의 발언 자제령이 내려지기 전 페이스북에 전용기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현재까지 여당 의원 13명이 세제 개편안에 공개적 우려 의견을 표명했고, 국민 청원도 11만 명 동의를 넘겼다"며 “당정이 겸허히 재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과감히 철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내부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당정 협의를 통해 기준 재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대주주 기준선을 30억 원 안팎으로 조정하는 절충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소통수석은 “절충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시장과 투자자들에 대한 메시지"라며 “당 조세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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