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제공=경기도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내달 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한인 11월30일까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경기지역화폐 비가맹점에서도 경기지역화폐 일반충전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사용 편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지역화폐 일반충전금 사용처와 민생쿠폰 사용처를 동일하게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비가맹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지역화폐는 그동안 경기도 자체 기준에 따라 연 매출 12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과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점포 등에선 사용이 제한됐다. 그러나 민생쿠폰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 사용이 가능해 지급 수단에 따라 사용 가능 업소가 달라지는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9일 민생쿠폰에 한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 및 대규모 점포 개별 임대점포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사용처 제한을 해제한 바 있다.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반충전금 또한 민생쿠폰 사용처와 동일하게 연 매출 30억원 이하 비가맹점까지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내달 1일부터 민생쿠폰 사용기한인 11월30일까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비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민쿠폰 잔액보다 결제액이 큰 경우 결제가 안 되거나 분할 결제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를 통해 도민의 소비 편의성을 높이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역화폐 혜택을 체감하며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했다.
다만 행안부 기준에 따라 민생쿠폰 사용이 금지되는 유흥-사행업,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이번 경기지역화폐 사용 제한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이번 사용처 확대 대상 지역은 모바일형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성남시와 시흥시를 제외한 카드형 지역화폐 사용 29개 시-군이다. 경기도는 이런 사용처 확대 취지와 상세 내용을 시-군에 공지할 예정이다.
정두석 경제실장은 31일 “이번 지역화폐 일반충전금 사용처 확대는 도민의 소비 편의를 증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도민 삶의 질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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