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상호금융권으로 수신 자금이 몰리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기조 속에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상호금융권으로 수신 자금이 몰리고 있다.
단 올해 말 상호금융 예탁금(예·적금)과 출자금에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이 종료될 예정이라 향후 자금 흐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상호금융의 수신 잔액은 52조633억원으로 올해 들어서만 12조6562억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 폭은 11조5354억원으로, 이보다 확대폭이 더 커졌다.
신용협동조합(신협)의 5월 말 수신 잔액은 143조518억원으로 올 들어 4조4248억원이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2조7606억원) 보다 더 많은 자금이 들어왔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같은 기간 수신 잔액(260조7217억원)이 2조2845억원 늘어나 지난해 같은 기간 4조9793억원이 확대했던 것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됐다.
또 다른 2금융권인 저축은행을 보면 수신 잔액은 98조5315억원으로 올해 3조6889억원이 빠져나갔다. 지난해 동기에는 5조2306억원이 줄었는데, 이보다 감소 폭이 다소 줄었다.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은행들이 수신 금리를 빠르게 내리자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상호금융권과 2금융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1년 만기 단리 기준 정기예금 기본금리는 연 1.85~2.6%로 형성돼 있다. 우대금리를 적용할 경우 연 2.31~2.9% 수준이다.
한은에 따르면 신협, 새마을금고의 1년 만기 예탁금 금리는 지난 5월 기준 연 3.12%, 연 3.14%로 각각 나타났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이날 기준 연 3.01% 정도다.
오는 9월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지면,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상호금융권으로 자금 유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쳐 보장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상향 조정되면 상호금융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그동안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우려 등에 예금을 맡기지 않았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상호금융 중앙회들은 예금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예금자보호에 사용되는 기금을 더 많이 쌓을 계획이다.
다만 상호금융 예탁금과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이라 자금 이탈 우려도 존재한다. 상호금융의 비과세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고, 정부는 재정 효율화 차원에서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통상 이자소득에는 15.4%(이자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해당 법에 따르면 상호금융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지방소득세인 1.4%만 부담하면 된다.
상호금융권은 서민금융 지원이란 취지에 벗어나는 만큼 비과세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비과세 혜택이 폐지되면 자금 이탈이 발생할 수 있지만 아직 크게 염두에 두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상호금융은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비과세 혜택이 폐지되면 향후 서민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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