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상표 출원 건수는 25만6045건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0.3% 증가한 수치로, 국내 지식재산권 총 출원 건수인 56만629건의 45.7%를 차지한다. 그만큼 상표와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의미일 것인데, 여기서 출원공고된 상표가 공개되는 키프리스의 '출원공고 상표공보'를 살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존에 없던 단어(조어)가 상표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어디서 많이 보던 단어'의 조합이 더 많다. 특히 최근에는 SNS에서 반짝 유행했던 밈(meme)을 상표로 출원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 SNS 유행어, 밈은 상표등록이 될까?
결과부터 말하자면 상표권 성립 자체는'가능'하다.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 문제가 없고 몇 가지 상표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밈도 어엿한 상표가 될 수 있다. 밈을 상표등록하고 싶은 출원인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살펴보자.
◇유명인, 방송에서 유래한 유행어는 아닌지
밈 활용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퍼블리시티권'이다. 특정 유명인과 관계된 밈이라면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등록 이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1월에는 유명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의 유행어인 '럭키비키'를 제품명에무단으로 사용했다가 대중의 뭇매를 맞고 사과하는 일이 있었다. 그 외에 특정 팬덤에서 유래한 유행어도 주의해야 한다.
◇상표로서 식별력이 있는지
상표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식별력, 즉 자타상품식별기능이다. 해당 상표가 내 브랜드, 제품을 구분하는 식별력을 갖춰야 등록된다. 아무리 매력적이고 트렌디한 유행어라고 해도 내 제품임을 표시하지 못한다면 상표가 될 수 없다. 누구나 다 쓰는 밈이고 내 제품을 표시하지 못한다면 식별력이 없는 것이다. 특허청은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예시를 들고 있는데, 그중 일부를 소개한다(예시로 든 상표 외 등록 불가).
▲보통 상표: 불소치약(치약), 호두과자(과자류), 청바지(피복) 등 ▲관용 표장: 정종(청주), ~깡(스낵류), NET(통신업) 등 ▲성질 표시: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 ▲현저한 지리적 명칭: 한강모피, 장충동왕족발, 신당동 떡볶이 등 ▲흔히 있는 성이나 명칭: LEE, 윤씨농방, PRESIDENT 등 ▲간단하고 흔한 표장: 3M, 9V, BETA 등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이게 웬떡이냐 등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지 않는지
SNS에서 널리 사용되는 트렌디한 밈이라면 누구나 상표로서 독점하고 싶어할 것이다.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표를 브로커나 제3자가 먼저 출원하는 사례가 꽤 많다. 최근에는 인터넷에 검색해서 안 나온다 싶으면 바로 온라인 셀프출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유사 상표의 존재를 알 수가 없다. 특허청 심사관은 철자뿐만 아니라 발음의 유사성, 의미의 유사성까지 고려해서 심사한다. 결과적으로 상표 출원인의 절반가량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된다.
밈을 나만의 상표로 독점하려면 단순 유행 이상의 브랜드 전략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꼼꼼한 식별력 분석과 유사상표 검토, 활용 방법까지 고민해야 한다.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변리사의 컨설팅을 통해 상표등록 가능성을 확인해보라고 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허법인 테헤란 김신연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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