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유지보수 공사 근로자편 표지.
국토부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등 현장 특성을 고려한 신규 도로공사 안전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다.
국토부는 도로공사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신규 제작한 '도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을 전국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한국도로공사에서만 30건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다 올해 들어서도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로 4명이 숨지는 등, 도로 관련 산재 사고가 잦은 데 따른 대응이다.
신규 매뉴얼은 도로공사의 공정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해 도로 신설·확장공사와 도로 유지·보수공사로 구분, 관리자용·근로자용 각 2종씩 총 4종으로 구성했다. 기존 안전매뉴얼은 주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도 중심으로 구성돼 근로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숙지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반면 신규 매뉴얼은 현장 단위 작업별로 내용을 구성하고, 실제 사고 사례를 기반으로 위험요소와 연계한 안전대책을 삽화로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또, 모든 매뉴얼에 QR코드를 삽입해 스마트기기로 현장 실시간 열람을 지원하며 작업 전 공종별 안전수칙을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은 도로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태국어·베트남어·캄보디아어·중국어 등 4개 외국어로도 제작했다고 국토부는 소개했다. 신규 매뉴얼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강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는 연매출의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최대 1년의 영업정지를 가능케 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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