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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형동 의원, ‘아리셀 참사 방지법’ 발의…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의무화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6.24 11:50
김형동 의원, '아리셀 참사 방지법' 발의

▲김형동 의원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4일 김형동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1주기를 맞아, 이와 유사한 재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으로 마련됐다.


아리셀 화재는 외국인 근로자 23명의 사망과 8명의 부상이라는 참혹한 인명피해를 낳았고, 당시 생존자들과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안전보건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법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전·후로 국가 차원의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 외의 비자로 입국한 근로자들은 전적으로 사업주의 책임 아래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이 50인 미만의 영세 소규모 사업장인 점을 고려할 때, 전문 인력과 언어 지원 등 교육 여건이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자, 사업장에서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안전보건교육을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외국어 통역 지원 등 구체적인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언어 장벽으로 인해 위험 상황에서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여전히 많다"며 “국적이나 출신에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이들이 최소한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형식이 아닌 실질 중심의 안전보건교육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정비를 넘어,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의 첫걸음"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후속 입법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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