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돌입

▲경상북도의회 전경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이번 결산심사는 세입·세출의 실집행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불용액과 이월액 등의 발생 원인을 파악해 차년도 예산 편성의 기초자료로 삼기 위한 절차다.
첫째 날에는 경상북도 본청 결산 및 예비비 집행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의 세입결산액은 14조2321억1700만 원, 세출결산액은 13조3139억8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결산상 잉여금은 9181억3500만 원이며,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4907억49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74억14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199억7200만 원이다.
둘째 날에는 경상북도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역과 함께 도 본청 결산의 후속 심사가 진행된다.
경북도교육청의 세입결산액은 6조1606억4500만 원, 세출결산액은 5조8920억7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잉여금은 2686억3800만 원이며, 이월액 2068억24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23억12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95억200만 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틀간의 심사를 통해 재정운용 전반을 점검하고, 예산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정근수 위원장은 “결산은 단순한 숫자 검토를 넘어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예산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철저한 심사를 통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도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와 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오는 24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건설소방위원회, 주요 사업장 장마철 대비 점검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7일 도내 주요 사회기반시설(SOC)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을 방문해 장마철을 앞둔 공사 진행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제공-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7일 도내 주요 사회기반시설(SOC)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을 방문해 장마철을 앞둔 공사 진행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위원회는 포항 동빈대교, 칠곡 행정문화복합플랫폼,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현장을 차례로 둘러보고 사업 추진 현황을 확인했다.
위원회가 가장 먼저 찾은 동빈대교는 포항시 남구와 북구를 연결하는 해상교량으로, 총연장 395m, 왕복 4차로 규모다.
공사는 2025년 11월 말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완공 시 포항제철소 등 주요 산업단지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에서 박순범 위원장은 주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공사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공정 전반에 걸쳐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방문한 칠곡군 복합플랫폼 사업은 스마트주차장, 행정복지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도농교류문화센터 등이 포함된 지역활성화 사업으로, 별도 부지에 행복주택 30호도 조성된다.
해당 사업은 저출생 문제 해소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복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위원들은 현장 점검을 통해 각 사업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주문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기관에 제안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SOC와 도시재생 사업은 단순한 시설 정비를 넘어 지역의 미래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저출생 및 지방소멸 대응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마철을 앞둔 시점에서 박 위원장은 공정 계획 재점검과 내부 공정 중심 전환 등 유연한 대응으로 공사 차질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35세 이상 임산부 진료비 지원 조례 개정 추진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한 김용현 의원. 제공-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가 35세 이상 임산부의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김용현 의원(구미1,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사업에 '35세 이상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산부인과연맹(FIGO) 등은 35세 이상 임신을 고령임신으로 분류하고 있다. 경상북도의 고령 출산율도 2018년 28.7%에서 2023년 33.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35세 이상 임산부는 35세 미만보다 외래진료 횟수가 평균 25% 많고, 진료비 본인부담도 36% 더 높은 수준이다.
특히 권장되는 기형아 선별검사는 50만~70만 원 이상 비용이 들며, 비급여 항목이라 실질적인 부담이 크다.
김용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고령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돕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실질적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간 경북도의 사업 제안은 물론,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례안은 24일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