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사진=김종환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에 본격 착수하면서 노사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양측은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일부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류 전무는 “2024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은 12.5%에 달하고, 숙박, 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30%를 넘을 정도로 최저임금의 현장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올해만큼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내하기 힘든 일부 업종이라도 구분 적용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류 전무는 노동계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인 1만1500원에 대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경영 현실을 외면한 매우 과도하고 터무니없는 요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취약 사업주에게는 양호한 경영 실적·이윤 창출 기업을 기준으로 설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 준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선진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하향식 구분 적용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차별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 적용은 저임금 고착화의 낙인찍기, 쏠림 현상으로 인한 인력난의 가중, 업종·산업별 공동화 및 취업 기피 등 부작용이 매우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류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는 사회 갈등만을 부추기는 심의는 최소화하고, 민생 회복 활성화 기조에 맞춰 발 빠르게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경영계의 하향식 차등 적용 주장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그 어떤 노동자도, 헌법이 보장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지에 대한 선언이 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저임금 법정시한은 6월 29일로 불과 12일 남은 가운데 노사 간 입장차가 첨예한 쟁점들이 산적해 있어 올해도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노동계는 작년부터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주장했지만, 노사 간 이견이 커 당장 적용은 무리라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제가 첫 시행된 1988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이후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