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와 상충되고 '주민의 자율적 실천' 무시 지적...'행정의 일방적 통제 강화' 비난 높아
▲행정복지센터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최미옥 원주시의원은 10일 일부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자율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이라는 입장의 5분 발언으로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최 의원은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예비위원제도' 도입, 위원 추천 권한의 집중, 공개모집 무력화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자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대표성과 투명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의 문제 제기는 일정 부분 타당할 수 있다. 자치가 특정인의 전유물로 운영될 경우, 본래의 주민참여 구조는 형식에 그치고 실질적 민주주의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최 의원은 “조례와 상충되는 운영세칙의 표준안을 사전 심사·승인하도록 하는 '운영세칙 검토제도'를 도입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단순한 행정 보조기구나 하위 체계가 아니다. 시민이 스스로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참여의 장'이다. 주민자치가 본래 취지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내 자율적이고 자생적인 규율 또한 존중받아야 한다.
조례와 상충되는 내부 규정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제안은 결과적으로 '행정의 일방적 통제 강화'를 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 의원의 발언은 '주민의 자율적 실천'에 대한 정서적 공감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자율적 참여를 '감독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수정이 필요하다. 주민자치는 주민의 것이며 동시에 공동체 전체의 것이기도 하다.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 그리고 자율을 존중하는 행정, 그 균형 위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지, 자율을 감독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하위 기관의 위치로 격하되어서는 안 된다.
한편, 최근 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위원 선정 과정에서 동장은 독단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동장, 팀장, 이통장 관계자)하고 위원을 위촉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주민자치위원회는 심의·의결이라는 고유 권한을 행사해, 동장이 위촉한 위원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에 대해 최 의원의 주장을 적용하면, 동장의 결정은 위법적 운영을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행정지도였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여년간 운영되어 온 주민자치의 기본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화합을 이뤄온 앞선 동장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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