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에서 접수, 연간 48만원…출산·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

▲전라남도는 미래세대의 건강증진 도모, 출산·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제공=전남도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전남도는 미래세대의 건강증진 도모, 출산·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거주하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나 신청일 현재 임산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양육가정이다. 1인당 연 48만 원(자부담 9만 6000원 포함)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한다.
사업 신청은 임산부의 경우 출생증명서나 임신확인서, 난임부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 통지서, 영유아 양육가정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갖춰 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전남도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의 대상자별 친환경농산물 지원 전용관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신선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상품을 월 4회(연 16회) 이내, 회당 3만 원 이상 주문하면 가정에서 배송받을 수 있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꾸러미 지원으로 미래세대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농산물 판로도 확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외국인 안심병원 운영으로 의료 사각 해소
전남도의사회 협력…6월부터 지정, 의료비 감면·통역 제공

▲전라남도는 외국인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안정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라남도 외국인 안심병원'을 지정·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제공=전남도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전남도는 외국인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안정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라남도 외국인 안심병원'을 지정·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외국인주민 증가율은 18.5%로 전국 1위를 기록, 외국인주민의 의료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주민의 경우 병원비 부담이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크고,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전남도의사회와 협력해 6월부터 외국인 안심병원을 지정하고, 지정받은 병원은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에게 진료비의 약 30%를 감면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전남 외국인 통합지원 콜센터와 연계해 의료 통역서비스도 할 예정이다.
통역 서비스는 한국어를 포함해 베트남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인도네시아어 등 총 6개 언어로 제공되며, 7월에는 태국어, 우즈벡어, 스리랑카어, 필리핀어 등 9개 언어로 확대할 예정이다.
안심병원 지정을 바라는 의료기관은 전남도의사회 의료봉사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는 지정 기준 여부를 확인한 뒤 지정서를 발급하고, 외국인 환자 통번역 지원 등 사업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전남도의사회 의료봉사단은 진료비 감면 여부 확인 등 실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오는 18일 '전남 외국인주민 의료지원 실무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해 안심병원 지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외국인 주민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학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이번 안심병원 운영을 통해 의료비 부담과 언어장벽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웠던 외국인 주민이 보다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의료지원 협력체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6월 한달간 도민 불편 규제 집중 발굴
민생경제·일자리·미래산업 등 분야 누리집에서 접수

▲전라남도는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찾아라, 도민불편규제!' 민생규제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제공=전남도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전남도는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찾아라, 도민불편규제!' 민생규제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30일까지 도민이면 누구나 전남도 대표누리집 행정규제개선 창구에서 참여할 수 있다. 발굴 분야는 △자영업,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청년 취·창업, 경력 단절 등 일자리 △신기술·신산업 등 미래산업 △출생·육아, 노인 등 보건복지 △1인가구·교육·안전·환경 등의 일상생활 등 도정 모든 분야다.
전남도는 접수 의견을 검토해 △중앙규제는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옴부즈만'에 직접 건의해 처리 진행 상황 전반을 관리하고 △지방규제는 자체 개선토록 도 관련 부서, 시군과 협력할 계획이다.
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규제혁신은 도민의 목소리에서 시작한다. 작은 변화가 큰 힘이 되는 규제혁신을 위한 이번 집중 발굴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판단으로 도민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규제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방문을 바라는 도민은 시군 규제개선 담당 부서, 도 규제개혁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존속기한 삭제·지속 운영 가능해졌다
김진남 전남도의원 “입법 경제성 높이고 행정 절차 간소화…교육 환경 발전 기대"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제공=전남도의회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14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취지이다.
김진남 의원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으로, 존속기한을 둘 필요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입법 경제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해 안정적인 교육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상위법과의 적합성을 높여 법적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 '워케이션 관광' 뒷받침 할 조례 개정 심사 통과
최미숙 도의원, 일·휴양 연계 관광 생태계 조성…관광진흥 조례 개정

▲전라남도의회 최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제공=전남도의회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전라남도의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오는 6월 17일 열리는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발맞춰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휴양연계관광산업'에 대한 정의 신설 △전남권 관광개발계획에 해당 산업 육성 방안 반영 △'일·휴양연계관광지' 지정 및 지정된 지역에 대해 사무공간 제공과 체류비용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근무환경의 유연화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업무(work)와 휴가(vacation)를 결합한 '워케이션(Workation)'이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어 전남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최미숙 의원은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신규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체류형 소비를 이끄는 전략적 산업"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남형 워케이션 정책의 제도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금 한 푼 없이 정부 수산 정책 도맡아 온 '어촌계장' 책임수당 줘야
차영수 도의원, 0원 일꾼 어촌계장…'책임수당' 법제화 촉구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다의 버팀목, 어촌계장 책임수당 도입 촉구 건의안'이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제공=전남도의회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이 대표발의한 '바다의 버팀목, 어촌계장 책임수당 도입 촉구 건의안'이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장·통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매월 수당을 받고 법적 보호를 받는 등 국가의 제도적 뒷받침을 받는데 비교하면 '형평성 맞지 않다.'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어촌계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려 했으나 법제처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해석에 따라 제도적 보상은 사실상 무산됐고 고령화와 맞물려 어촌계장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차영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이 무너지면, 결국 국가의 해양 주권도 무너진다"며, “수당의 문제가 아니라 어촌공동체의 존속과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기반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이어 “정부는 어촌계장의 공공적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법률에 책임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이번 건의안이 어촌계장 제도 개선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방문요양보호사 수당 지급 천차만별…형평성·처우 등 차별 없어야
박형대 전남도의원 “5개 군은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 특별수당 미지급"

▲박형대 전남도의원이 청원한 '전라남도 방문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동일 지급 청원'이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제공=전남도의회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 장흥1)이 청원한 '전라남도 방문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동일 지급 청원'이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청원은 방문요양보호사가 받는 수당이 전남 지역 22개 시군 중 17개 시군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지급되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됐다.
시설 요양보호사는 전라남도비와 시·군비를 매칭해 월 5만 원의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 시군 재정 상황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월 최소 8000원에서 최대 7만 원까지 차이 나고 장흥군 등 5개 시군은 아예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박형대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방문요양보호사는 전남의 고령화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지만, 동일한 돌봄노동에 대해 수당이 천차만별이거나 지급조차 안 되는 현실은 요양서비스의 질과 종사자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지역과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공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청원을 시작으로 전라남도와 정부가 방문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돌봄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도민의 삶을 돌보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야·휴일에도 상비약 구입 확대하는 '공공심야약국 조례 개정' 심의 통과
김화신 전남도의원, 전남 공공심야약국 조례 전부개정 대표발의
약사법 개정 사항 반영…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체계 정비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제공=전라남도의회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전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3년 4월 개정된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2024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남도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 심야 및 공휴일에도 도민이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했다.
주요 내용 △조례 명칭을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활성화 조례'로 변경하고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도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한 △도지사의 지정 및 관리 책무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기준 및 탄력적 조정 근거 △운영 실태조사, 지도·감독 및 홍보 근거 등을 신설했다.
김화신 의원은 “그동안 공공심야약국 사업은 도의 자체사업으로 운영돼 왔으나, 관련 법령의 부재로 제도적 불안정성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민들이 심야 시간이나 휴일에도 불편 없이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건복지의 기초이다"며, “공공심야약국이 법적 틀 안에서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