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세계여성의날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시민의 피켓
고용상 성차별 등 분쟁 해결을 위한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제도가 시행 3년 차에 접어들며, 관련 사건의 신청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정명령 및 화해를 통한 권리구제율이 절반을 넘어서며 제도의 실효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중앙노동위원회의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신청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고용상 성차별 사건 신청 건수가 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 2022년 26건에서 2023년 52건, 작년 7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총 170건 중 현재 진행 중이거나 취하한 건을 제외하고 50.5%에 대해 권리구제가 이뤄졌다. 중노위 관계자는 “고용상 성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권리구제율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는 지난 2022년 5월 19일 시행됐으며 고용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별에 따른 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 다양한 차별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절차로, 노동위원회는 사건 신청 시 사실조사를 거쳐 판정 또는 당사자 간 화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판정을 종결하면 그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시정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지방고용관서는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해(조정)의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부여되고, 상대방이 화해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고용상 성차별 등 주요 시정 사례를 살펴보면 사건 비중이 가장 큰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인사평가 낮은 등급 부여, 부서 사무실 출입 제한 등), 조치의무 위반(유급휴가, 근무장소 분리 거부 등), 승진 등에서의 성차별을 이유로 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은 공익위원들이 사건의 내용을 보고 법에 따라 판단하는 부분이고, 판정은 법원의 소송 대상이 되므로 인위적으로 그 비율을 높일 수 없다.
중노위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된지 3년이 지나면서 신고가 매년 중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지만 제도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동법 상식 70선' 발간, 유튜브 콘텐츠 제작,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종노위는 사실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증거 확보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사건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미국, 영국, 독일 등과 같이 화해와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하고 복잡한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시정사건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 및 조사관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에는 고용상 성차별 시정 사건에 대한 제도적 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사건 접근성을 높이고 공정한 판정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