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한 주민자치위원회는 최근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과정에서 행정복지센터의 독단에 분노하며 맞대응 하고 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 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및 주민자치위원 심의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위원회 측은 “이번 위원 심의절차가 사전협의 없이 행정복지센터 주도로 일방적으로 강행했으며, 이는 주민자치의 근본 정신을 무시한 '행정의 오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위원회는 행정기관이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 없는 임의적 구성 및 위촉을 강행했기에 모든 협조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향후 행정의 일방적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시 차원의 제도 개선과 책임자 조치를 요구, 시민 공청회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31일 행정복지센터는 위원선정위원회를 열고 5월 1일자로 시청 홈페이지에 고시를 했다. 구성된 선정위원회는 행정복지센터가 독단적으로 구성했으며, 주민자치위워회 위원장과 고문에게는 형식적인 연락만 있었을 뿐 실제 참여의사 확인이나 평가기준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10년 넘게 자율적으로 운영해온 평가체계를 행정이 일방적으로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자치는 지방분권의 핵심요소로 주민 스스로 지역의 현안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참여민주주의의 실현 장치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동장이 주민자치의 심의의결권을 무시하고 '임명권'인양 행사하면서 자치의 본질을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위원 심의과정에서 면접 질문이나 평가기준에 대한 정보가 일절 공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청자 명단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행정복지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밝히지 않고 있다"며 “절차적 투명성은커녕, 행정편의주의만 남은 졸속 인사였다"고 지적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의 위촉은 행정과 주민의 협치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하며, 주민자치의 원칙인 공개성·공정성·참여성이 보장돼야 한다. 이를 무시한 일방적 행정은 자칫 주민자치기구를 '행정 하청 기구'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다른 주민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제도인데, 마치 동장이 전권을 쥐고 결정하는 분위기"라며 “그렇다면 왜 주민자치라는 이름을 쓰는가"라고 꼬집었다.
해당 행정복지센터는 논란에 대해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위원회와 소통도 시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논란은 위원 신청 마감 직후인 지난 4월 중순 동장과 팀장 등 행정책임자들이 원주시 특별보좌관 3명과 함께 지역 식당에서 식사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위원회는 “해당 보좌관 중 2명이 위원 모집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으면 그 중 한 명이 실제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중립 의무 위반 소지를 주장했다.
특히 문제의 식사자리에는 면접에 직접 관여한 행정책임자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져 이후 진행된 위촉절차의 공정성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 자리에 있었던 인사 중 일부가 실제로 주민자치위원에 최종 위촉되면서 “이미 내정된 인사가 아니었냐"는 의견이다.
위원회는 “주민의 눈높이에선 명백한 사전교감이자 위촉절차의 공정성을 해친 중대한 사안"이라며 “형식적으로 면접은 거쳤지만, 이미 내부 결정이 끝나 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방자치법과 주민자치위원 운영조례는 위촉과정의 공정성, 행정의 중립성, 주민의 참여권 보장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 신청 직후 특정 인사와 행정 관계자 간의 사적 만남은 이러한 원칙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자두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고쳐쓰지 말라'는 말이 있다.행정기관이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행동을 했다면 그 책임또한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절차상 문제가 아닌 제도적 신뢰 위기의 단면을 보여준다.
주민자치 전문가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민자치 활동에 제약이 많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을 서둘러 선정한 것은 공무원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행정복지센터 중심의 선정위원회 구성 및 부적절한 절차 등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정체성 및 중립성 훼손의 우려가 커 주민자치위원회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향후 주민자치위원선정 시 운영세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자치위원회의 참여 및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최성우 원주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은 “지자체별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있고 각 주민자치위원회는 세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번 문제가 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선정 세칙이 분명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동장의 독단은 적절하지 않으며 위법성을 따져봐야 한다 "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향수 건국대 교수는 “위원 선정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이번 선정위원회 구성은 적절하지 않다. 주민자치위원선정위원회는 동장을 중심으로 구성돼서는 안되고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며 “행정에 대한 교육의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 주민뿐만 아니라 정치인 및 공무원의 지방민주주의, 주민자치에 대한 확산을 위해 주민자치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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